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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개정 추진… “강제집행 중지 등 필요”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법원 공적채무조정제도 개선 촉구 입법청원


▲ 10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사진은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하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사진제공=금융정의연대]

한계채무자의 신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의 공적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전날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해 코로나19와 정부 저금리 정책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 향후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등에 따라 한국경제의 주요 뇌관으로 지목된다”면서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는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회생을 돕는 데 미흡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채무자의 안정적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채무자 보호 규정 강화 △면책절차 간소화 △면책 가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법청원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청원안에는 파산절차와 관련해 파산절차에 법원의중지명령 도입해 파산절차를 밟는 채무자들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조세채무담보 물건 처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파산선고 및 청산 후 채권자 이의신청이 없을 시 채무자를 당연면책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면책 가능 △파산 선고 후 자동면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벌금이나 과태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 등이 들어갔다.

개정 청원안은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해 주택담보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주택담보채권은 별제권이 인정돼 개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은행 등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그동안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이 인정되면 주택을 보유하는 채무자가 주거불안을 염려해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꺼리게 되고 그에 따라 채무조정절차 안정성도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해당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제도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된 바 있다”며 “현재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52.7%·1분기 기준)이 주택담보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는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포함해 이를 변제하면서 주택을 유지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택담보채권의 개인회생절차 특례는 채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물에 한정된다(1가구 1주택). 주택에 주거를 위한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의 저당권·가등기담보권 등이 있을 경우 또는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외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자를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해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대출을 방지하면서 사인 간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책임을 계속 지도록 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특례가 무담보채권자의 권리나 해당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를 종전보다 불리하지 않게 했다.

주택담보채권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포함 시에도 무담보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액에 불리함이 없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자에게도 역시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을 통해 받을 금액이 담보권 행사를 통해 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정했다. 

다만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날 또는 주택담보채권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앞서 진행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까지 한계채무자 보호 3단계 입법청원을 완료했다”면서 “이후에도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실효성 있게 법제화 되도록 여러 국회의원에게 입법촉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출처: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3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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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T17:09:45+09:00 2021.08.13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