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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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입력 : 2025.12.03 10:36  수정 : 2025.12.03 10:38


캠코 부산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A씨의 어려움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위법성을 인지해 현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사실 확인과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아서다. 

당시 사건을 지원한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가 캠코 측에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캠코는 “해당 저축은행이 원 채권자라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성을 부인하며, 채무자에게 직접 법원을 방문해 압류 해지를 신청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캠코의 안내에 따라 법원을 직접 찾아가 압류 해지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법원은 “해당 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것이므로 채권자 본인(캠코)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극심한 좌절과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유순덕 롤링주빌리 이사는 위즈경제와의 통화에서 “원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캠코 측의 답변은 어폐가 있다”며 “부실채권이 아무리 매각돼도 원 채권자는 시스템상 반드시 표기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 압류는 파산 이전 압류가 아닌, 파산 및 면책 이후 이뤄진 압류”라면서 “현 채권자가 즉시 직권으로 해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캠코 측은 위즈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법원에 해제 신청하라고 안내한 사실은 없다”며 “해당 채권에 대한 파산면책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조치 해제 및 내규에 따른 채권 소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롤링주빌리’는 해당 사건이 중대한 위법 및 부당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해 캠코와 금융감독원에 고발장을 제출 한 상태다. 

◇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라도 자동으로 채권자의 집행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이미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라도 채무자가 법원에 면책된 빚이라고 소송을 해야 추심과 통장 압류 등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 회장은 “법률상 면책경정이 확정됐더라도 자동으로 채권자의 집행 권한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면서 “채무자가 직접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사례처럼 면책된 채권으로 압류가 이뤄지는 경우는 대부분 원채권자가 고의든 실수든 면책 사실을 후속 기관에 알리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며 “공공금융기관이 면책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과 협조 가능한 조회 시스템 구축과 원채권자에 면책 사실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위즈경제가 진행하는 장기 심층취재 시리즈입니다.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점점 더 정교해지고 악질적으로 변하는 범죄들과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제도와 소극적인 보호뿐입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느리고, 그 책임은 여전히 남의 일입니다. 왜 피해자만이 끝까지 남아서 홀로 그 큰 무게를 감당해야 할까요? 이에 본지는 반복되는 피해의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피해자가 사회에서 더 이상 ‘관리 대상’이나 ‘부주의한 개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편집자주)

출처 : https://wikyung.com/news/article?news=5445

2025-12-03T11:39:16+09:00 2025.12.03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