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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주세요) 신용정보법 개악 반대 운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신용정보를 다루는 업체(신용조사, 평가, 채권추심업체)를 규제하고, 신용정보의 유통을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개악이 우려되어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지지를 요청합니다.

 

배경

작년 11월,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을 통해 신용정보법을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높고, 더불어 신용정보회사의 겸영업무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과잉추심이나 불법추심을 심화시키고, 신용평가회사에게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설조항을 추가하여 가계부채에 억눌린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내일 소위원회에서 의논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문제 1.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신용정보회사의 겸영 금지’ 조항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란?
채권사로부터 빚 독촉 업무를 위임받아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ㅁㅁ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연체하면 ‘ㅇㅇ신용정보’라는 곳에서 빚 독촉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ㅇㅇ신용정보는 ㅁㅁ은행 대신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고 ㅁㅁ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체입니다.

 

현행법에 신용정보사는 본 업 외의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싹 빠져, 신용정보사가 본 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 현재는 신용정보사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위해 직접 소송할 수는 없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것이 가능해져 과잉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이 증폭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이후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신용정보사’가 이제는 직접 채권을 매입하여 스스로 채권사가 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래된 채권의 정리가 시급한 부실채권시장에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여 부실채권시장의 폐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아래에도 주빌리은행은 신용정보사의 불법추심사례를 꾸준히 적발하여 이를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18.4.24.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인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

 

 

 

 

 

 

 

 

 

 

문제 2.

두 번째 문제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의 신용정보를 가공(일명 ‘가명조치’)하여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및 산업적 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명조치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더욱 오래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설명한 예시)

 

개인정보:

가명정보(가명조치한 정보) :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내 개인정보가 ‘가명정보’로 변환되어 사고 팔릴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의 통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범위까지가 가명정보이고 개인정보인지 불분명하여, 여러 ‘가명정보’를 조합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여해주세요!

가벼운 참여

적극적 참여

  • 김병욱 의원실에 전화하여 반대의 뜻을 밝혀주세요. 전화번호 02-784-3670~2

 

오늘 주빌리은행 직원들은 입법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국회의원실에 찾아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중입니다. 주빌리은행을 지지해주시는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빌리은행 드림.

 

<참고>

 

관련 기사. 시민단체들 “신용정보법 개정 논의, 폐쇄적·비민주적으로 진행”

보도자료 1. 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법안 신구대조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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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T16:48:45+09:00 2019.04.04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