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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인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

4월 24일, 국회에서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인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제윤경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주관)

  • 추심이란?

사람을 찾아내어 돈을 받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 신용정보사란?

채권사로부터 빚 독촉 업무를 위임받아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ㅁㅁ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연체하면 ‘ㅇㅇ신용정보’라는 곳에서 빚 독촉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ㅇㅇ신용정보는 ㅁㅁ은행 대신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고 ㅁㅁ은행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업체입니다.

 

위 보고대회에서 주빌리은행은 아래와 같이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신용정보사에서 추심 업무를 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 신분입니다. 기본급이 없는 대신 본인이 독촉하여 받아내는 금액에 따라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불법 추심임을 알면서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법 추심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사 관리직원들은 불법 추심이 일어나는 것을 인지하고도 묵인하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할 경우 추심원 개인의 일탈로 책임을 전가하는 실정입니다.

주빌리은행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A사에서 전화 통화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B사에서 추심인 개인 휴대폰으로 추심하는 등의 불법행위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대회에 참석한 A사 관계자에게 이에 대해 질문하자,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통화로 소멸시효를 연장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기 때문에 주빌리은행은 A사의 해당 채권이 소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빌리은행은 신용정보회사들이 회수 실적만을 위하여 불법추심을 방관하는 실태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의 금융복지상담센터 선생님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 http://freedebt553.tistory.com/1397

관련 기사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528

보고대회 자료집 : https://drive.google.com/open?id=1TthL7YFOb1TNpTN5iTLOHojdBargmh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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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T10:36:14+09:00 2018.05.03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