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명 김민 기자
- 입력 2025.12.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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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피해 건수 중 19% 차지···매년 증가해
유순덕 “제도 성공 금감원 태도에 달려” 주장

금융위원회가 불법 채권 추심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명백한 위법 행위임에도 신고 부담, 구조적 한계 등으로 불법 추심 피해가 반복된 가운데 제도 변경 효과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채권 추심을 “가혹하다”라고 비판하면서 연체 채권을 둘러싼 불법·과잉 추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태도다. 그동안 명백한 위법 행위임에도 신고 부담, 구조적 한계 등으로 불법 추심 피해가 반복된 가운데 제도 변경 효과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2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한 결과 불법 추심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채권 추심을 두고 “가혹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체는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성격도 있는 만큼 무작정 추적하기보다 적절히 정리해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불법 채권 추심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 중 불법 추심의 비율은 2020년 7%에서 9%, 10%, 14%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1만5397건 가운데 2947건으로 약 19%까지 늘었다.
추심 행위의 잔인성도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건 물론 흉기 사진이나 차용증을 든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기도 한다. 2024년에는 사채업자의 협박에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는 불법 추심 행위는 물론 기계적으로 채권의 소멸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날 업무 보고를 통해 연체 채권 장기·과잉 추심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연체 채권의 기계적인 소멸 시효 연장과 영세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는 것 역시 제도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불법 추심을 단속하는 걸 넘어 ‘채권이 어떻게 연명하고 유통되는지’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도 변화가 실제 추심 행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집행력은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금융위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도 각종 지원 절차가 있으나 이를 다 각각 신청해야 한다”라며 “한 번의 신고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행력 확보 방안도 구상해 뒀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는 29일 열리는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현장 간담회’에서 자세히 논의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직접 나설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병석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 변호사회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금융위가 관련 체제를 구축한다면 그 효력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채권 추심 업체들은 금융위의 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채권 추심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순덕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도 개선을 두고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면서도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도 대부분 자율 조정이 나온다. 민원이 접수돼도 채권자로서는 민원인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인지 아닌지를 먼저 조사하고 불법일 경우 조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실질임금 감소로 불법 사금융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개선이 실질적 효과가 잊길 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