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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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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으나, 2019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기간단축 전의 신청자는 변제기간 단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부칙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통과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주민 의원, 개인회생 신청자 2명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회 정문 앞과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 2명 중 한 분께서 자발적인 삭발식을 거행함으로써 입법 촉구의 간절함을 더 하였습니다.

– 일시: 2019. 9. 30.(월)

– 장소: 국회 정문, 정론관

– 주최: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빚쟁이유니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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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T15:04:35+09:00 2019.10.08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