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Home.뉴스.활동보도.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회생파산제도 개선점 모색 국회 토론회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회생파산제도 개선점 모색 국회 토론회

– 일  시 : 2019. 04. 18.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장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연석회의 가계부채소분과
– 주  관 : 박주민, 제윤경 국회의원
– 좌  장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 실행위원)
– 발제자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손승우(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총괄판사)
– 토론자 : 조윤아 변호사(서울회생법원 외부회생위원)   안창현 변호사(대한변협)   오선근(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장)   이상철 변호사(신용회복위원회 선임조사역)   홍석만(주빌리은행 상담사)

 

금번 국회 토론회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이에 대한 제도의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로 논의된 안건은 ① 2018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에 따라 기존 신청자의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주었던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지침을 가로막은 대법원 2018마6364 판결과 ② 담보채무 해결을 위한 현행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③ 기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 하였습니다.

본 토론회에서 반가웠던 점은 행사 주최자인 국회의원과 서울회생법원 손승우 판사 등 실무 책임자가 토론에 참여하여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을 경청하였고, 어려운 사정에도 개인회생 제도를 이행 중인 채무자분이 직접 참가하여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는 등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통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토론 시간이 짧아 준비된 내용 이외에 참가자들이 이야기 하고 싶었던 안건들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토론 주제에 대한 논의 범위와 깊이가 다소 형식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국회의원, 그리고 집행기관의 판사가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무조정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랏님들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 같은 자리가 많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Comments

2019-05-02T11:38:43+09:00 2019.05.02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