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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약칭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 행사 제목 :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약칭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7.17.(화)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결성 취지 : 백주선 변호사
– 키코사태 진상규명 등 금융적폐 청산 촉구 : 금융정의연대(김득의 대표)
– 청년부채 현황 및 해결방안 : 빚쟁이유니온(준)(한영섭 위원장)
– 부실채권시장 현황·정비 방안 : 홍석만 상담사(주빌리은행)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반대 : 참여연대(김은정 경제노동팀장)
– 채무자대리인제도 전면 도입 등 ‘서민금융6법’ 개정 촉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백주선 변호사)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각급 법원의 실무 변경 촉구 : 한국파산변호사회(김준하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정수현 센터장)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문 –

1년 전인 2017년 7월 11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행정 과제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http://www.jubileebank.kr/archives/7144)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①가계부채 총량관리 ②이자부담 완화 ③신용회복 지원 ④대출채권 관리 강화 ⑤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⑥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으며, 2017년 11월 말 국민행복기금뿐 아니라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탕감까지 포함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와 결별하고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추가 대출을 계속 제공하고, ‘채무 상환’에 방점을 찍는 등 기존의 채권자 중심의 가계부채 문제 대응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2017년 1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년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가계부채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 지수인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올해 3월 말(1분기 말) 기준 160.1%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 요인입니다.

2018년 6월 드러난 은행권의 금리조작 사건은 금융거래에서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이 온통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고 있는 동안, 금융소비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 왔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부당하게 채무자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자 장사’를 해왔음이 이번 금리조작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융소비자의 권리 또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단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앞으로 ▲금융권 적폐 청산과 청년부채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도산제도를 개선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약화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농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함께 연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실채권시장 정비 방안 제안

주빌리은행

 

■ 머릿말

 

– 소멸시효 5년짜리 장기연체 채권은 채권사의 소송 한번이면 끝도 없이 연장되고 죽어서도 상속됩니다. 사실상 소멸시효가 없는 빚의 굴레는 평생 동안 채무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오랜 기간 숨어 있다가, 갑자기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서민들의 뒷목을 잡고 다시금 채무의 늪에 빠뜨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복지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부실채권 시장을 정비하고 장기연체 채무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안정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실채권 실명제를 실시하라.

  • 채권매각 시 채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채권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사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추심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사 확인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채권사가 보유한 채권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상환 의사가 있는 장기연체자가 채권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라.

  •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채권추심가이드라인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채권을 보유한 채권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사로 위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채권의 경우 금융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추심을 묵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장기연체 소액채권에 대한 정부정책을 개선하라.

  •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기연체 소액채권 탕감정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불충분하여 오히려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이용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캠코 및 국민행복기금은 탕감 요건에 해당하는 성실상환자와 타기관 채권 보유 채무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탕감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연체 소액채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탕감정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장기적으로 장기연체 채무자들에 대한 정책을 방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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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T18:15:32+09:00 2018.07.17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