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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 제시

일시·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규제하고 그 구조와 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자인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전문]

Ⅰ. 가계부채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총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가계부채는 2017년 1분기 말, 자금순환 기준 1,586.8조 원이며, 가계신용 기준 1,359.7조원임. 1년 사이 자금순환 기준 143.6조 원(10%), 가계신용 기준 136.0조 원(11%) 증가한 수치임.

–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2015년 말)로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준임. 또한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가계소득 증가율의 2배 이상(2016년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이 4%, 부채증가율은 10%)임.

– 가계신용 기준 2017년 1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같은 기간 중 8.6%p 상승하였지만 전년 말(153.4%) 대비 0.1%p 낮아짐. 하지만 가계대출 차주의 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2년 말 167.9%에서 2017년 1분기 말에는 205.5%로 상승함. 이는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채무가 발생한 가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가계부채의 문제는 한 해 동안의 증가폭을 경신하고 있는 총량뿐만이 아님. 고용불안정·저임금·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가계의 상환 능력 또한 악화되고 있음. 양과 질 모두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위기는 우리나라 사회·경제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됨.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위한 정책을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으로 정리하여 문재인 정부에 제안하고자 함.

 

Ⅱ.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1. 정부차원 행정정책 과제

 

1)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위한「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고금리대출은 한계가구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8조 1항은 27.9%, 동법시행령 제5조는 최고이율로 34.9%라는 초고금리를 허용하며 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특혜금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법 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비위축과 신용불량을 초래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고금리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자율 상한선을 인하해야 함.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 현행 25%와 27.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 최고 이자율을 20%로 인하함.

 

2) LTV·DTI 강화 및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 가계부채 총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외부충격에 취약한 주택담보대출 구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부실이 현실화 되지 않은 것은 담보인정비율(LTV : Loan to Value ratio), 총부채상환비율(DTI : Debt to Income ratio)을 보수적으로 운영해온 것에 기인함.

– 하지만 이를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기준을 변경해온 것도 사실임.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LTV·DTI를 완하하는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편 결과, 가계부채가 급증한 바 있음.

 

LTV·DTI 강화

– LTV, DTI 규제 목적은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 외에도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의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제한하여, 부실 우려가 있는 가계부채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는 유효한 수단으로, 이를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됨.

– 현재 6. 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가 높은 서울25개구 전체와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 세종특별자치시 등 총 40곳에 LTV·DTI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그 외 지역은 제외됨. 전국 단위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사정을 감안한 LTV·DTI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금융위원회가 LTV, DTI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29조의2,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함.

 

3) 금융공기업부터 적극적 가계부채 탕감 정책

– 채무자가 상환하기 어려운 연체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킴. 이는 결국 인적자본을 사장시키고 나아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함. 또한 금융기관은 대출 과정에서 통계적 방법에 따라 연체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대출이자율을 높게 정해 둔 것이기 때문에 연체 발생 시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손해는 없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에 대한 추심을 지속하고 있음.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주택보증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심지어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금융 공기업에서도 과도한 추심이 이뤄지고 있음.

 

금융공기업의 소멸시효 연장 행위 금지

– 금융 공기업조차 소멸시효를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으며, 민간 금융회사에서 접근할 수 없는 행정정보공동전산망을 활용한 추심행위가 이뤄지기도 함.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 공기업의 소멸시효 연장 행위를 금지시켜고 적극적이고 정기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규정화할 필요가 있음.

 

4)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적 확산

– 채무조정을 비롯한 채무탕감은 채무자의 직접적인 원리금상환 부담을 덜어 주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게 하고, 국가 경제의 입장에서 개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인적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성장률 제고에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은 부족한 상황임.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돕고, 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요청됨

 

지자체 중심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확산

– 서울시와 성남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세계최초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채무조정지원과 복지전달체계를 연계한 공적서비스기관.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재무상담, 채무조정절차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파산법원과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운영 등을 특징으로 함.

– 가계부채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한계가구의 경우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회생노력에 상응하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복지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지원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인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적극적일 유인이 충분함

– 이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각지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로 확산하여 한계가구의 채무조정에 행정서비스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부차원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으로 지자체별 확대·발전 도모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맞게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함.

 

 

  1. 국회차원 입법과제

 

1) 최고 금리 일원화 및 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고리대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의 최고금리는(27.9%)이며 사인(私人) 간 또는 은행대출에 적용되는 이자, 즉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금리 25%보다 높은 수준임. 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이자의 최고수준을 일원화하고 제한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제한최고이자율도 선진국의 최고이자율 수준(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인 연 20% 이내로 제한해야 함.

–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의 경우,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제한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함.

 

2)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주택을담보로하는과잉대출의규제에관한법률」제정

– 가계부채의 급증에는 저금리 기조와 지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요인에 편승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구조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는 짧은 상환 기간과 만기 도래시 원금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 방식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집값하락 등 외부충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악화일로에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사전예방책’으로서 과도한 대출을 제한할 필요 있음.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건전한 대출을 통해 채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함. LTV,DTI 기준을 입법을 정해 행정부에 따라 자의적으로 완화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촉구함.

 

3)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경제주체가 채무로 인해서 경제활동전반이 정지되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채무자가 사회적으로 많아지면 그 자체로 사회경제 전반에 이롭지 않기 때문에 가계부채문제는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함.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 대심주의를 도입하여, 채권자가 이의 없는 사항의 경우, 법원에서 신속하게 채무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함.

–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면제재산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화하고 면책예외채권의 범위는 줄여 파산면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당연면책 제도 도입하고 당연회복기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 이후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개선할 필요.

– 최장 변제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채무자의 각 가구별 생활비용을 현실에 맞게 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부채의 규모와 질을 고려하여 만 35세 미만 청년들에게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특례를 신설함.

– 악화일로에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사후대응책’으로서 가계부채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마저 상실할 경우 채무자의 가정파탄은 물론 더 이상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4)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권자의 기본권 침해 등을 방지하고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미등록 영업, 불법 채권추심, 이자상한선 위반 등)를 근절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생활 파탄 및 자살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채권자의 불법적·강압적인 추심 행위의 처벌대상 범위를 명확함. 2014년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대부업체에 한정되었던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함.

 

5)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연장 및 추심 금지 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대출취급 등으로 얻게 된 채권을 임의적으로 매각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금융회사에서 대부업자로 일방적으로 변경됨.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서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연장시켜왔으며, 채무자는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노출됨.

– 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부터 은행, 저출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대부업체 등의 금융회사에서 빌린 5,000만원 이하 개인채무를 대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가이드라인으로서 근절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금융회사 및 추심회사는 관리의 사각 지대에 있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추심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부업자 등으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즉시 채무자에게 소멸시효의 완성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거래와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고의·과실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등 이를 어길 시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함.

 

6)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 개정

– 호의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지만, 호의보증인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폐해가 근절되지 않아 법률로 보증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아무런 대가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의 경우에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함.

 

7)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키코상품 사태, 저축은행 사태, ELS사태, 동양증권 등을 통해 나타나듯이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사기적 금융상품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규모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었음. 기존 금융당국의 안이한 행정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감독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기존의 소비자기본법으로는 특수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금융기관을 적절히 규제하고, 금융소비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권한 독립, 예산 독립, 인사권 독립)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금융소비자들을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또한 금융상품 등급분류제 및 판매면허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8) 가계부채 탕감기금의 조성

–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자인 은행들이 주주로 참여해 만든 상법상 주식회사임. 주주(금융기관) 이익배분 구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채무자 우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또한 국민행복기금의 설립 재원은 외환위기 과정에 폭증한 금융약자들의 재기를 위해 조성된 사회적 환원금임에도,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낼수록 은행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많아지는 구조임. 은행들이 주주인 주식회사가 헐값에 매입한 채권을 공기관이 실무를 맡아 약탈적으로 추심하는 구조로, 정부가 나서서 은행의 빚 독촉사업을 해주고 사후정산조건부로 매입해서 초과이익을 배당해주고 있음.

– 국민행복기금은 매입 당시 시효완성 채권을 분리하여 환매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지급명력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부실채권이 부활된 바 있음.

 

가계부채 탕감기금의 조성및 국민행복기금의 흡수·이관

–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의 부채탕감을 위한 ‘가계부채 탕감기금’을 조성하고, 설계부터 운영방식까지 약탈적 구조로 구성된 국민행복기금을 흡수·이관해야 함.

  1.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1)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

 

– 도산업무는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가운데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 전문법원 설치와 전문법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결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6.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7.3.1. 우리나라의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하였음.

 

○ 서울회생법원의 출범과 함께 도산전문법관제도가 도입될 경우 법원과 법관 모두의 전문화가 완성되어 전문성 제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한국의 파산법관 근무기간이 2,3년에 불과한데 비해, 미국 파산법원 판사는 연방파산법원(U.S. Bankrupcy Court) 소속으로 임기는 14년임.

–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Stuart C. Gilson는 미국 기업들은 잘 정비된 도산법제와 도산전문가들 덕분에 유럽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위기를 벗어나 경쟁력을 회복하였음 (A Morgan Stanley Publication(Fall 2012))

 

2)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 그러나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법원에 주는 것이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사법적 채권채무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진행되는 면책절차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을 신속히 하도록 함.

 

3) 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 2010년 4월부터 ‘개인파산사건의 심리방식 전환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데 이어 2012년 2월부터 신속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저비용의 파산관재인 선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전면 확대시행하고 있음.

– 개인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 및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 또한 파산관재인의 관재인보고서를 참고하여 면책 등의 결정을 내림.

– 법원이 개인파산관재인에 대한 교육과 평가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재도 파산관재인 중에는 업무보조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면담업무를 일임하고, 그 업무보조인은 채무자에 대해 형사절차에 버금가는 조사를 함으로써 채무자를 범죄인처럼 대하거나 과도한 증빙서류 제출요구 하는 경우가 발생.

–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감독하기 위해 파산관재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6.6월부터 관재인에 대한 평가를 분기당 1회, 평가항목도 11개로 늘리는 ‘개인파산관재인 평정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이에 채무자도 파산절차 종결 후 법원에 파산관재인에 대한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의 권한 남용에 대해 실무적으로 문제를 시정하고 종국적으로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4) 면제 재산 범위의 확대

 

– 현행 면제재산은 개인파산 채무자의 기초생활 보호와 주거안정을 도모를 위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부 (서울 3,400만원),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 (9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주택면제재산(homestead exemption) 제도가 다르며(메사추세츠(50만달러), 텍사스, 플로리다 등(금액기준 없이 면적 기준만 있음.), 파산남용금지 및 소비자 보호법(BACPA)하에서의 주택면제재산은 125,000달러임.

–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17년 6월 전국의 종합기준 평균 전세가격은 21,144만원, 아파트가 23,914만원, 단독주택이 16,150만원, 연립주택이 12,291만원으로, 6월 전국의 중위 전세가격은 19,893만원, 아파트 22,962만원, 단독주택이 13,451만원, 연립주택이 11,475만원으로 나타남.

 

<표1> 면책결정이후의 파산, 회생 재신청 사건

법원 면책사건구분 2014년 신청건수 2015년 신청건수 2016년 신청건수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43 7 109 21 173 41
개인파산 659 183 943 416 897 562
소계 702 190 1,052 437 1,070 603
전국법원 개인회생 190 50 541 86 1,063 227
개인파산 1,948 430 3,152 1,026 3,487 1,561
소계 2,138 480 3,693 1,112 4,550 1,788
– 출처 :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합동세미나 자료집 59p

 

○ 이에 도산절차 이후의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건 보장을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통해 특정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번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반복적인 도산절차로의 회귀는 현행 면제재산 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면제재산을 확대해야 함.

 

5)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 강화

 

–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은 꾸준히 줄어들고 개인회생 신청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2년부터는 개인회생 신청이 개인파산을 상회하고 있음.

 

<표2>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건수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월 2016년 5월
개인파산 84,752 69,754 61,546 56,983 55,467 53,865 50,288 18,647 21,129
개인회생 46,971 65,171 90,368 105,885 110,707 100,096 90,400 34,019 39,324

 

– 그러나 전국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중도폐지율은 2010년 접수사건 24.7%에서 2012년 접수사건 32.9%로 8.2%포인트 증가하였고, 개인회생절차가 보통 5년인점을 감안하면 2012년 접수사건의 폐지율은 더 늘어날 수 있음.

 

<표3> 개인회생 접수년도별 폐지 및 면책 건수

구분 2010년 접수 2011년 접수 2012년 접수
전체 46,971 100.0% 65,171 100.0% 90,368 100.0%
폐지 11,621 24.7% 19,859 30.5% 29,710 32.9%
면책 25,764 54.9% 28,004 43.0% 6,830 7.6%
기타 9,586 20.4% 17,308 26.6% 53,828 59.6%

-출처 :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합동세미나 자료집 51p 재가공

 

– 또한 개인회생의 중도폐지율은 접수후 3년 이내의 폐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수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표4> 개인회생 접수년도별 폐지율 (2013년~2016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2013년 접수 2.4% 9.8% 7.6% 6.1% 0.9% 26.9%
2014년 접수 1.9% 9.2% 8.5% 1.5% 21.3%
2015년 접수 2.0% 10.3% 2.5% 15.0%
2016년 접수 2.7% 2.8% 5.5%

-출처 :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합동세미나 자료집 52p

 

(1)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

 

○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시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제611조)하고 있으며, 법원실무에서는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3년 내 원금전액을 변제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5년보다 짧은 변제기간을 허용하고 있음

 

○ 미국, 일본 등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청산가치보장원칙 등에 따른 예외사유가 있을 때 그보다 더 늘리는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변제기간이 6개월, 1년, 3년, 5년 등 다양한 변제계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 현재 법원은 개인회생시 생계비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2004-4) 제7조”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음.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수근 교수가 법무부, 금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제출한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2009-2015년에 접수된 개인회생신청서 212건을 분석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이에 따르면, 자녀가 1명 있는 3인가구의 신청시 자녀 1인만 피부양자가 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5>표준적인 개인회생 신청인 상황

구분 내용 비고
인적사항 40대 / 기혼 / 남성 / 고졸
가 구 원 3인(본인, 배우자, 자녀) 개인회생 신청시 피부양자 1명 인정
주거상황 임차주택, 보증금없음, 월세 400,000원 거주기간 5년
월 소 득 1,600,000원 재직기간 2년
부채규모 64,000,000원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월급여의 40배 수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제기간 5년 / 채무액의 51% 변제 면책채무액 24,600,000원

 

○ 이밖에도 채무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적정 주거비, 자녀양육에 따른 양육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가족 구성원 수에 근거해 일률적으로 생계비를 공제하고 있음.

 

○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건 보장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실질적 부양여부, 실제 지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생계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 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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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T14:22:45+09:00 2017.07.12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