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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대한 주빌리Q&A

금융공기업이 민간금융사에 앞서 123만명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늦었지만, 금융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모범을 보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주빌리 Q&A>

 

Q: 내 빚도 탕감되나?

A: 금융공기업(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상록수, 한마음금융, 신용회복기금 등/주택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채무가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권이 소각됩니다.(지급명령 혹은 일부 변제를 통해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다면 탕감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8월 말에 소각이 완료되면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의 의미?

A: 연체한지 5년이 지나면 금융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소멸시효 완성) 그러나 금융사는 통상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일부 변제를 유도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다른 금융사로 매각될 수 있고 채권이 불법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각처리 될 경우 그런 행태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Q: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드는 비용은?

A: 없습니다. 금융 공기업이 이미 손실 처리하여 보유만 하고 있던 채권이기에, 세금 한 푼 보태지 않고 소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국회에 입법 발의된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거래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조속한 법안의 통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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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T18:21:13+09:00 2017.08.01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