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시 빚 상환 1년까지 유예…청년도 지원 확대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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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시 빚 상환 1년까지 유예…청년도 지원 확대 | 연합뉴스TV

실직·폐업시 빚 상환 1년까지 유예…청년도 지원 확대 | 연합뉴스TV

[앵커]

코로나 불황이 길어지면서 신용불량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이같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특례지원을 받는 청년의 연령이 34세까지 높아지고, 비단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신용 회복 길이 넓어지는 건데,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20년 전 악성 사채 400여만원을 빌렸던 A씨.

빚은 4,500만원으로 불었고, 나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지만 월급은 압류되고 신용불량자 딱지가 붙었습니다.

< A씨 / 경기 광주시> “한순간 실수로 제도적인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채 사용하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얽매여 산다는 게 굉장히 비참하거든요.”

코로나 불황에 이상 투자 과열까지 일어 빚을 지는 사람들이 크게 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시행합니다.

우선, 소득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 금융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일반 채무자까지 확대합니다.

빚을 석 달 이상 연체한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할 때까지 최장 4년 상환 유예와 분할상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대상을 만 30세 미만에서 34세까지로 넓히고 상환 유예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립니다.

<강명수 / 신용회복 지원단체 ‘롤링주빌리’ 본부장>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상당한 단비가 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또,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등 조정 대상이 아닌 빚까지 만기 연장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채무 조정이 확정된 뒤 예금을 인출하거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었던 불편도 일부 해소해주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http://m.yonhapnewstv.co.kr/news/MYH202010180040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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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T15:13:24+09:00 2020.10.20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