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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건과 관련하여, 주빌리은행은 다른 금융소비자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지난 기자회견 이야기 : http://www.jubileebank.kr/archives/8410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채무자 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조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 일시 장소 : 2019. 06. 05. 수 14:0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금융소비자 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발언 및 참석자
    • 여는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대 발언
      •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참석자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자세한 내용 :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Petition/1636439

 

채무자의 삶을 살리고 개인회생 신청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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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T15:34:42+09:00 2019.06.12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