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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자는 ‘미’래의 ‘납’세자입니다 – 장기 세금 체납자 지원을 위한 상담 강의

주빌리은행은 금융권 채무에 대한 상담 및 제도개선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채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은행권이나 대부업체 빚 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융권 빚과 비교했을 때, 세금 체납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세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빌리은행은 한국조세신용협회의 남우진 회장님께 세금 체납자 지원을 위한 강의를 요청하여, 5/11 강의가 열렸습니다. 서울 은평, 경기 성남, 전남, 경기도 등 지역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분들과 주빌리은행 자원봉사자분들도 참석하였습니다.

 

 

 

한 번 체납자는 평생 체납자

매년 80만명의 사람들이 약 20조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체납자 중 99%가 1억원 이하의 소액체납자이며 상위 1%의 고액 체납자가 체납한 금액이 44%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국세청 징수 직원이 고액 체납자를 찾아가 독촉하는 방송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 때문에 사람들은 ‘체납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수십억 대의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이리저리 빼돌려 일부러 갚지 않는 얌체족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체납자 중에는 생계를 위해 사업을 일으키다가 실패하고 세금을 낼 돈이 없어 체납을 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세금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고, 금융권 채무와 달리 연체 이후 붙는 가산세(이자)가 전혀 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납자는 평생 체납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세금 체납자의 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징수담당 공무원이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 뒤, 처분하여 세금을 충당하지 않고 방치하더라도 특별히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기 소액 체납자가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있는 세금 징수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금의 유통기한(소멸시효)

금융권 채무와 마찬가지로, 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세금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 5억원 이상 : 10년
– 5억원 미만 : 5년

소멸시효는 세금 독촉 고지서에 있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위 기간 내에 세무서에서 압류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완성으로 체납세금 정리요청하기

체납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시려면 아래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첫째, 체납세금의 고지연월을 알아본다 (세무서 민원실 수납창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고지서로 확인)
둘째, 세무서에서 압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압류 및 압류해제내역 조회 요청)

 

  • 체납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1. 압류가 없는 경우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탕감받을 수 있다

2. 압류가 있는 경우 : 압류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2-1. 압류금지채권(150만원 이하 예금)을 압류한 경우 : 압류가 원천 무효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탕감받을 수 있다.
2-2. 압류금지채권 외 자산을 압류한 경우 : 자산 처분을 요청한다.

 

 

환자는 돈 낸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다.” – 이국종 아주대 교수

세금 낸만큼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경제활동을 할 권리도 있습니다. (남우진 회장님이 강의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주빌리은행에 세금 체납과 관련하여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금 체납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주빌리은행 (1661-9736)이나 한국조세신용협회(02-518-2230)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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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T11:12:10+09:00 2018.05.21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