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20%↑…금융위,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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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20%↑…금융위, 현장 간담회 개최

입력2025.08.22. 오전 11:00  수정2025.08.22. 오후 5:11

올해 1~7월 불사금 신고 9천465건…작년 동기比 20%↑

20대 A씨는 채무 급증에 허덕이게 되자,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불법사채를 이용했습니다.

개인 사채업자들은 지인과 가족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액대출을 내줬습니다. 이들은 A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대신 갚으라는 협박을 예고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불법추심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불법추심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A씨는 이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국조실·법무부, ‘불사금’ 대응 간담회 한 자리에
대통령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 되는 일 막겠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이 같은 불법사금융 대응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의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장 전문가로는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백주선 변호사, 카카오, 네이버 등이, 유관기관에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올해 7월 22일) 딱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X·옛 트위터)에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 되는 일을 막겠다”고 쓴 바 있습니다.

개정 대부업법은 초고금리(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합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현장에서의 불법사금융 대응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현장에서의 소통’ 기조를 반영한 간담회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불사금 피해 신고 증가”
“불사금, 인격 말살에 생명 내모는 대표적 민생범죄”

김진홍 국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1만 350건에서, 2023년 1만 2천884건, 2024년에는 1만 4천78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당장 올해 7월까지만 해도 7개월간 9천465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천882건)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김 국장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은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이 끊어질 때 까지 내모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면서 “이러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즉시 집행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근본적 제도개선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향적이고 과감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SNS 불법추심 등 신종수법에 대해서는 “금융·통신·수사부문에 걸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자”고 관계부처·기관 등에 제안했습니다.

‘불법사금융 관련 총괄 기구 필요’ 의견 나와
‘특사경, 불법추심 범죄 수사 가능해야’ 제언도
금융위 “연내 불사금 근절방안 마련할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추심 즉시 중단을 위한 초동조치 필요성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채권추심 등 관련 관리·감독 강화 ▲수사·단속 등 강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 등이 언급됐습니다.

초동조치와 관련해서는 불법추심 신고 시 ‘신속한 추심 중단 경고’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관련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률서비스 ‘지원-사후 구제-재발 방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채권추심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이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부당한 추심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사·단속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부업법 위반과 관련이 있는 불법추심, 대포폰, 대포통장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이 수사가 가능하도록 ‘사법경찰직무법’ 등을 개정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불법추심에 이용된 금융계좌를 차단·동결하는 안도 언급됐습니다.

금융위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과 민간기관(카카오·라인) 간 협약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및 계정 차단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을 중지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종 범죄수법·정보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불법사금융TF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금융위는 이날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58962?sid=101

2025-08-28T17:35:05+09:00 2025.08.28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