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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도 모르게 되살아난 빚…불법 채권 거래 관리 못하는 금융당국

[탐사A] 서민 잡는 대부업체 채권 이중 매각
이중 매각 3692건, 소각채권 등 불법 추심
지자체 등록 대부업 양도 채권 3.3조 등 사각지대 여전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변제 기록 조회 불가능…제도 보완 시급

왼쪽은 A씨가 2015년 12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채권 소각(탕감) 안내문. 오른쪽은 소각된 채권과 같은 채권을 P대부(주)가 매입했다고 A씨가 2018년 12월 받은 통지서. / 자료=주빌리은행

#운영하던 중소기업 파산으로 빚더미에 앉은 A씨는 2015년 12월 채무자 빚을 탕감해 새 출발을 돕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으로부터 채권 소각 안내문을 받았다. A씨가 A자산대부에 빚 진 4억6300만원의 채권을 주빌리은행이 매입해 탕감했으니 더 이상 추심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내문이었다. 하지만 3년 후인 2018년 12월 A씨는 소각된 채권과 같은 채권을 P대부㈜가 매입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돈을 갚으라는 추심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는 C에셋대부㈜가 A씨 채권을 A자산대부에 판매한 후 P대부에도 불법으로 이중 매각해 발생했다.

대부업체들이 개인금융채권 수천 건을 불법 이중 매각하고, 이 중 일부 소각채권에 대해 추심까지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당국이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조치에 나섰지만 관리 범위 안에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는 제외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이 2020년 기준으로 확인한 장기연체 개인금융채권 불법 이중판매 행위 건수는 36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00여 건은 같은 채권을 복수 대부업체가 소유한 경우였으며, 1000여 건은 주빌리은행 등이 이미 소각한 채권을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사례였다. 또한 채권매입추심업체 8곳은 매각하거나 소각해 추심 권한이 없는 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금감원은 업계 민원을 받고서야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뒤늦게 시장점검을 진행하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금감원은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운용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부업체 참여를 강화시켰다. 2017년 도입된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 등의 대출 채권 양·수도 내역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해 채무자들이 빚 현황·채권자 변동 내역·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나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채권을 중복 보유한 3692건 모두 대부업체별로 정리방안 이행을 확인했으며 불법 추심까지 한 업체에는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2016년부터 대부업체 관리를 시작한 금감원이 대부업자 채권 500여 만건을 대대적으로 전수조사해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3700건에 달하는 채권 불법 이중 매각과 추심이 발생하는 동안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금감원이 관리 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주빌리은행 관계자는 “바닥금융 시장의 많은 채무자들은 취업이 막혀 근로를 포기한 채 살고 있다. 민원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들에게 수천개의 불법 추심이 이뤄질 수도 있었다”며 “3692개의 불법 이중 매각이 발생할 동안 금감원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채권 이중 매각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서 매입한 채권과 금융위 등록 이전 발생한 신규대출·매입채권은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에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각지대로 인해 불법 이중 매각·추심이 발생해도 금감원이나 채무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가 가진 채권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약 3조3000억원으로, 금융위 등록 이전 발생한 신규대출·매입채권을 더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에서는 금융공공기관의 소각 채권 기록만 확인 가능해 채무자 변제 현황과 8116억원 규모의 소각 채권 목록을 보유한 주빌리은행과 같은 민간기관의 내용을 조회할 수 없어 이중 매각·소각 채권 불법 추심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로 불법채권 추심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는 지난 8일 입법예고한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 법률 제정안’에 채권 이중 매각 방지 대책을 담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에는 신용정보원에 채권자 변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2020년에도 추진됐으나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신용정보원 가입 시 분담금을 내야 해 영세 대부업체는 부담을 느낀다. 제정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낮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는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관리포털에 가입하려면 50만원의 신규가입분담금과 매년 수 십만원 이상의 운영정비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법 제정 시 예외를 두지 않아야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창희 국민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파산 위기에 처한 사람 등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의 관리 사각지대인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예외 없이 감시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또한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에 채무자들이 빚을 갚은 이력과 주빌리은행 등 모든 채권 소각 기록을 같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불법 추심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영 기자 lovehope@asiatoday.co.kr

출처: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31601000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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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T10:32:58+09:00 2022.03.23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