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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실질적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캠코의 소극적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 수행 실태 규탄

– 소극적인 사업 홍보 및 현장 교육 부실 지적

일시 및 장소 : ‘18.7.25.() 오후 5,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

 

 

배경

 

2017년 11월 29일 정부는 원금 1천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 아래 2018년 2월 22일“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을 출범하여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함.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책 취지와 목적대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촉구하고자 함.

 

첫째, 국민행복기금 콜센터 상담원들의 사업 파악 미숙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이하‘본 사업’)의 신청기간은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임. 신청 마감이 한 달 여 남은 현재 시점까지도 콜센터 상담원들이 사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둘째, 국민행복기금 콜센터 상담원들의 기계적, 소극적 상담

본 사업에 대해 문의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채무를 최대한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의 받은 점에 대해서만 그렇다, 아니다 정도로 답변하는 기계적인 상담만 진행하고 있음.

 

셋째,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본 사업은 신청 기간인 2018년 2월부터 8월 이내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여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서, 사업의 적극적 홍보가 매우 중요함. 그런데 현재 ‘연체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사업이 안내되었으나, 국민행복기금의 ‘성실상환중’인 채무자에게는 전혀 개별적인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성실상환자라는 사각지대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사업 수탁자인 국민행복기금은 수익금을 일반 금융업체에 배분하는 주식회사로서, 정상 상환중인 채무자의 채권을 감면할 경우 수익이 적어질 것을 우려하여 고의적으로 사업 홍보를 게을리 하거나 이를 방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됨.

이에 대해 캠코는 사업기간이 한 달여 남은 7월 현재 ‘소주병 라벨광고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함.

 

사례

 

사례1. A씨는 4년째 국민행복기금에 빚을 갚고 있음. 본 사업에는 행복기금 채권을 성실상환하고 있는 소액 연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A씨가 국민행복기금 콜센터에 이에 대해 문의하자, 상담원은 대상자가 아니라며 신용정보사 추심원의 번호를 알려주려 하였음. 이에 대해 주빌리은행 상담사가 “A씨의 사례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에 문의한 결과 A씨는 대상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

사례2. B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타기관 1곳, 총 2건의 채무를 연체중임. 국민행복기금 콜센터에 지원 신청을 하자, 상담원은 타기관 채권에 대한 지원 신청은 가능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은 희망모아에서 이관된 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가 불가하다며 신용정보사 추심원 연락처를 안내하였음. 그러나 주빌리은행 상담사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에 문의한 결과 B씨 역시 대상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

사례3. 고령인 C씨는 기초노령연금으로 국민행복기금에 5년째 상환하고 있는 성실상환자로서 10년의 기간조정을 받아 상환중임. 지난 3월 국민행복기금 콜센터에 본 사업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7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환중임. 국민행복기금 채무 원금이 1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탕감 대상자는 아니지만 조정 대상으로서 주빌리은행의 상담을 통해, 소득이 전혀 없는 고령으로서 국민행복기금의 기존 채무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시납으로 정리하기로 조정 받음. 사실상 조정 대상자임.

 

결국 국민행복기금 및 본 사업 콜센터에서 채무자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상담하였다면 본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정책으로 마무리 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전혀 이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요구 사항

 

첫째, 금융위는 제대로 된 사업수행을 위해 수탁자인 국민행복기금을 엄정 관리 감독하라!

둘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담원들을 제대로 교육하라!

셋째,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라!

 

행사 개요

 

  • 행사 제목: ‘실질적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8.7.25.(수) 오후 5시 금융위원회 앞
  • 주최: 주빌리은행
  • 참여단체: 희망살림, 전국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금융복지상담사협회, 빚쟁이유니온(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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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T10:25:27+09:00 2018.07.25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