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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2017-03 ‘주빌리 희망모임’ 현장스케치

이번 3월 주빌리희망모임에는 지난달에 함께하셨던 참여자 세 분에 더해 두 분이 새로 참여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빌리은행 활동가 3명까지, 참여자는 총 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주빌리희망모임 후기: http://www.jubileebank.kr/archives/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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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다시 통성명을 하고, 모임의 성격을 설명드렸습니다.

 

“혼자서 빚에 맞서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모이면 큰 힘으로 뭉칠 수 있잖아요. 빚을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답이 없어 보이는데, 터놓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찾아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고민을 들어보고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주고… 빚을 진 사람끼리 도움이 되고자 모이는 거에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강사 모셔서 강의 듣고, 토론하고 싶으면 하고. 누구 한 사람이 방향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빚을 진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권리가 있어요. 채무자로서 의무는 약정서에 쓰여 있지만 권리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도 안되는 추심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내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금융 분야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에요. 하다못해 식당에서도요.”

 

“하지만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함께 지켜야죠. 의무를 지켜야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거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연체 채무자의 경우 빌리자마자 일부러 안 갚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갚으려고 노력하다 못 갚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안 갚는 100명 중 몇 명 때문에 100명 모두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금융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런 걸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게끔 이런 모임이 만들어진 거에요.”

 

주빌리 희망모임은 채무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교육과 상담, 수다가 한데 어우러지는 모임입니다.

 

………………

 

#1. 주빌리 희망모임에 오게 된 이야기

 

“제가 조금 얘기해볼까요? 전 (신용이) 막힌지 한 15년 됐어요. 제가 쓴 돈도 아닌데 해결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어요.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전화가 오면 무서워서 가슴이 꽉 막히는 거에요. 결국 통장 차압이 들어와서 아르바이트 월급을 남의 통장으로 받고 그런 채로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티비를 돌리다보니까 주빌리은행이 나와서 상담전화를 해봤는데 상담팀장님이 국민행복기금에 전화를 하라고 하시는 거에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한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면서 중간역할을 해주셔서 통장 막힌 걸 해결해주셨어요. 일단 그게 해결되고 팀장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에요. 업체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것도 덜 무섭고.

 

그래서 예전부터 한 번 이런 모임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에 모임이 생겨서 이렇게 오게 된 거에요. 빚이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지금은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2.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제대로 알자

 

“저는 막힌지 14년쯤 됐어요. 은행 두 군데 빼고는 통장거래가 안되는데 조금 괜찮은데 취직하면 어디 통장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취직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사업장을 개소하려고 했는데 신용불량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업하시려면 금융거래를 하셔야 되니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를 정리하시는게 좋아요.”

 

“돈이 꾸준히 나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개인회생이건 뭐건 신청할텐데, 보장이 없잖아요. 한 1년 하다가 제대로 안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럼 안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연체가 된지 14년이 됐으면 채무불이행자는 아니실 거에요. 이제 ‘신용불량’이라는 말은 없고 ‘채무불이행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채무불이행 등록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경우 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한 경우. 법원에서 신청한 건 삭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금융기관에서 채무불이행으로 등록했을 경우 7년이 지나면 그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건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융기관이 등록했는지 여부는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보증보험 보증서를 끊어본 적 있으신가요?”

 

“보증서는 끊겨요.”

 

“그럼 선생님이 모르셨을 뿐이지 채불등록이 해지된 거에요.”

 

“아, 그래요? 집에 가서 조회해봐야겠네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길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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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세대 빚과 취업

 

“예전 직장에서 회계업무를 해야 해서 보증보험을 끊으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했어요. 왜 그런건가요?”

 

“젊은 사람들이 빚을 못 갚으면 취직을 못한다는 게 문제에요. 특히 통신비가 연체되면 채권이 2개로 분리돼요. 단말기 요금은 보증보험으로, 통신료는 신용정보사로 추심이 위임됩니다. 그래서 통신비를 연체하면 입사할 때 보증서 끊어오라는 직장에 취업하기 어려워요.”

 

“빚을 정리하려고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봤더니 3개월 연체해야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체하면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급하게 높은 이율로 대출받아 메꾸게 되는 거에요. 빚은 늘어나고, 취업을 하자니 연체할 수가 없어서 돌려막게 되고…”

 

“당장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몇 달후에 되나 지금 되나 똑같아요. 이번 고비를 넘기면 앞으로 괜찮아질지, 아니면 똑같은 상황이 될지 스스로 판단해야 해요.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 리볼빙까지 갔으면 턱밑까지 온 거죠.”

 

 

#4. 대출 말고 복지를 달라

 

“우리나라 가계부채 정책의 문제는 생활이 곤란한 사람한테 대출을 권한다는 거에요. 대출상품만 계속 개발해요. 대출하면 한 두달 더 버틸 뿐 고통이 더 커지고 절대 채무에서 못 벗어나요. 대출을 권하지 말고 복지를 제공해줘야죠.”

 

“차라리 돌려막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대출을 멈추고, 연체시키는 게 나아요. 그동안에 생활하면서 버는 돈 일부분을 떼어서 갚으면 돼요. 빚내고 돌려막는 것보다는 그게 나아요.”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돌려막기 위해 대출을 받고, 서민이 힘들어지면 국가 경제도 힘들어지는데 국가에서는 왜 그걸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5. 추심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보통 추심하면 ‘신체포기각서’ 이런 게 생각나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나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 빚에 대해 알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갚으라고 하는 등 불법추심을 할 경우 받을 돈도 못 받는 걸요. 불법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두 녹취하세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머리가 하얘지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겁먹지 마세요. 재산을 감추면서 돈 없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없어서 못 갚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야 나중에 빚도 갚을 거 아니에요. 떼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만약 재산이 있으면 팔고 갚아야죠. 근데 대부분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동안 빚진 죄인이었지,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지 여기와서 처음 알았어요.”

 

“죄인 아니에요. 빚졌다고 죄인 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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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리볼빙, 직접 채무조정, 소멸시효 등 각자 빚에 대해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

 

4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빌리희망모임이 이루어집니다.

  • 자활센터 직원분의 직업취업 강의
  • 구체적인 채무 사례를 놓고 함께 이야기해보기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주빌리은행에 문의해주세요.(T.1661-9736)

채무가 있는 분, 있으셨던 분,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 등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다음 모임은 4월 17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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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T08:55:11+09:00 2017.03.29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