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미 기자수정 2026-10-28 17:33입력 2026-10-28 17:33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별도 심사 없이 시효 완성
금융당국이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에 대해 연체 후 5년이 지났을 때 상환 능력이 없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원칙화하도록 했다.
금융공공기관이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을 이어가는 ‘평생 추심’ 문제에 대한 본지 보도<6월 10일자 1·4면> 이후 발표된 관리 방안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공공기관의 시효관리체계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뀐다. 연체된 지 5년이 지나 최초 소멸시효를 맞은 시기에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가 없어도 시효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체된 지 15년이 지나 2차 소멸시효를 맞은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소각된다.
이런 원칙에 맞춰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존 연체 15년 이상의 장기 부실채권 4조 9000억원은 단계적으로 정리된다. 연체 5년 이상 7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부실채권 4000억원도 정비한다.
7개 금융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부실채권의 전체 규모는 59조 6000억원 수준이다. 기관별로 달랐던 부실채권 관리 기준은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시효 관리에서 최근 많은 개선이 있었던 반면 금융공공기관은 장기 연체가 누적된 측면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경직적 업무관행이 유지되지 않도록 인센티브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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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상환 능력 없으면 5년 소멸 시효 완성[서울신문 보도 그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