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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한겨레] 전 남편 15년 전 대출…대부업체서 원금 4배 독촉장

 

채권, 원금 1% 헐값에 거래돼 금액 협상 가능

Q: 십여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대학까지 진학시켜 한숨 돌리고 사는가 싶은데, 대부업체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전남편이 15년 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제 명의였나 봅니다. 캐피털에서 빌렸는데 지금은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원금 450만원이 연체이자까지 합쳐 1900만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채무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연대보증과 배우자 명의 도용, 부모의 빚, 자녀의 빚 등 가족과 지인한테서 발생한 빚이 많습니다. 억울한 빚이라고 금융 시스템에서 쉽게 면책되거나 채무 조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빚의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그동안 얼마를 갚아왔든 채권은 지독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채무자들은 빚 독촉의 잔인함에 연락을 끊고, 공동체와 단절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지난해 ‘송파 세 모녀’도 자살 전에 지인들과 먼저 관계를 끊었습니다. 두 딸이 신용불량 상태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빚 독촉이 그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연체자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내가 빚을 갚지 못했으니…’ 하는 죄책감은 젖혀두고 빚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찾아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캐피털사에서 이미 담보였던 차량을 압류해 처분해버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융회사는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부업체 등에 헐값에 팔아치웁니다. 선생님이 받은 독촉장은 대부업체가 캐피털사에서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가격은 채권마다 다르겠지만 은행권의 신용대출 채권이 원금의 5% 전후로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까지 압류 처분한 채권이 비싸게 거래되었을 리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원금인 450만원의 1%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업체에서는 연체이자까지 1900만원이지만 절반만 갚으라고 채무 조정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상환 능력이 된다면 이런 복잡한 채권 거래 이면을 따져볼 일 없이 갚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에 전남편이 만든 억울한 빚을 떠안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왕 헐값에 거래된 채권이니 적극적으로 채무 상환 금액을 협상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대부업체의 추심원은 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처리일 것이기 때문에 다소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녹음을 전제로 협상해야 합니다. 협상이 어렵다면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 법원을 통한 파산면책 과정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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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5T12:15:18+09:00 2015.02.2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