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강화 위한 조세특례지원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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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강화 위한 조세특례지원은 필수

정부 원스톱 대응 체계 운영 중…소액기부 조세특례 도입해야

롤링주빌리는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추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하여 <오마이뉴스>에 ‘포용금융’을 주제로 월 1회 따뜻한 글을 기고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기고는 박선종 롤링주빌리 이사장(숭실대학교 법학과 금융법 교수)의 칼럼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임금이나 나라처럼 큰 힘을 가진 존재도 가난 구제를 끝까지 해내기 어렵다는 뜻으로, 복지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과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신중론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은 ‘포용금융’ 이라는 큰 틀에서 ① 장기연체채무 해소(채무자 구제), ②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인하와 상품 개편(보증·직접대출), ③ 불법사금융 대응으로 요약된다. 한편 서민금융 분야에서는 시민 단체가 상당 기간 보완적 역할을 해 왔다. 대표적으로 사회연대은행(2000년대 초 활동 시작), 더불어 사는 사람들(2011년 설립),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2015년 출범)가 있다. 다만 이들 단체는 시민 기부금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여서 활동 규모를 확대하기에는 재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공통 과제로 거론된다.

이 글은 서민금융 정책의 보충적 실현 방법으로 소액지부에 대한 조세특례를 통해 시민단체 활동 강화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민간의 장기연체채무 해소 노력

정부는 2025년 10월 채무조정 기구인 ‘새도약기금(www.newleap.or.kr)’을 출범 시킨 후, 7년 이상 연체, 원금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에 대한 채무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1~5차 누적 매입액은 9.1조원, 채무자(중복 포함)는 75만 명이며, 3차까지의 누적 소각액은 2.3조 원(매입액 의 24.8%), 소각 대상 채무자는 26.9만 명(35.9%)이다. 새도약기금은 기초생활수 급자 등 취약계층의 채권은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병행한다. 아울러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에게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및 비용 지원, 우체국 알뜰폰의 ‘새도약 요금제'(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 지 원) 등 경제적 재기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인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www.jubileebank.kr)가 2015년 출범한 이후 시민 기부를 재원으로 장기 연체 소액채무자 약 5만 명의 부실채권 8000억 원 이상(원리금 기준)을 매입·소각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민간의 채권 매입·소각 모델은 이후 정부의 장기연체채무 해소 정책(새도약기금)으 로 확장되는 흐름의 선행 사례로 평가된다.

대체금융공급과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2026. 4. 28)에 따르면, 지난 2.23일~4.17일 접수된 불 법사금융 피해자 171명 중,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된 53명(채무건수 371건) 에 대해 분석한 결과, 1인당 불법사금융 이용금액(대출원금)은 약 1097만 원, 1인 당 피해액(실제 상환한 금액)은 약 1620만 원 수준이었으며, 연 이자율(약정 기준)은 약 1,417%로 대부계약 무효(원금 및 이자 전체 무효)의 기준인 연 60%를 크게 웃돌았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20%인 점과 비교하면 불법사 금융 이자율은 약 70배에 달한다.

이자제한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다가 1998년 외환위기 중 폐지되고 2007년 재 제정되었다. 이는 고율사채(불법사금융) 문제가 오랜 기간 입법의 과제였으며, 규제 가 약화될 때마다 재발해 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2026 년 3월부터 신고 한 번으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제도의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대응은 이러한 단속·구제 수단과 함께, 불법 이용 수요를 합법 금융으로 전환하는 대체 금융 공급이라는 두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수단이 보증대출 방식의 ‘햇살론’과 직접대출 방식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다.(2026년 1월 햇살론은 일반보증·특례보증으로 통합되었고, 특례보증 금리 는 기존 15.9%에서 12.5%로 낮아졌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개편으로 금리 12.5%(전액 상환 시 이 자 50% 페이백으로 실질 6.3%), 2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이 되었다.)

민간에서는 2011년 설립된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www.mfk.or.kr)이 ‘3무 소액대출’을 통해 불법사금융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무이자·무담보·무보증으로 취약계층에게 처음 10만 원부터 빌려주고, 성실히 상환하면 한도가 늘어 최대 300만 원까지(1인 평균 약 44만 원) 대출하는 마이크로크레딧이다. 단체 자체 집계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누적 1만 700명에게 48억 2000만 원을 공급했고(재대출 포함) 상환율은 약 90%이다.

이처럼 높은 상환율은 후원금과 차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무이자 대출이 장기간 유지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보인다. 단체 대표는 상환율이 단순한 회수율이 아니라 신뢰가 작동하고 있다는 지표라고 설명하며, 이는 취약계층의 사정을 듣는 상담과 복지 연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는 연 환산 금리가 수백~수천 %에 이르고 불법추심이 문제되는 불법사금융과 선명하게 대비 된다.

조세특례지원을 통한 서민금융 강화

시민단체는 소액·소규모로 먼저 시도하는 정책 실험실이자, 이용자 접점에서 제도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롤링주빌리의 채권 매입·소각 모델은 새도약기금으로 확장되는 흐름의 선행 사례로 평가되며, 이러한 기여는 서민금융 정책 아이디어의 다양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시민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더라도 기부 공제가 일반기부금 수준(10만 원 기준 15%)에 머물러,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10만 원 이하 100/110)에 비해 기부 유인이 크게 낮다. 전자는 10만 원을 기부할 때 공제 액이 약 1만 5천 원에 그치지만, 후자에서는 약 9만 909원이 공제되어 크게 다르다. 따라서 서민금융 관련 시민단체의 공익성, 성과, 회계 투명성 등을 요건으로 하는 소액기부 조세특례를 도입을 제안한다. 이는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을 민간이 보충하는 방식으로, 민간과의 공동 노력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박선종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겸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입니다.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75014

2026-10-14T17:08:32+09:00 2026.10.14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