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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칼럼] 불법사채와 금융소비자보호

[EBN칼럼]불법사채와 금융소비자보호

송고 2023.08.10 02:00

수정 2023.08.10 02:00

EBN관리자(gddjrh2@navet.com)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현재 연 20%이다. 그러나 불법사채시장의 이자율은 심지어 연 1000% 이상을 넘나드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시민의 기준으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초고금리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금융소비자(이하 “금융약자”)가 적지 않다. 불법사채의 ①피해를 예방하는 것과 ②덫에 이미 걸려서 고통받는 금융약자를 구제하는 것, 양자 모두 각각 매우 중요한 정부의 책무이다. 왜냐하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헌법 제 23조 제2항) 불법사채업자의 살인적인 고금리는 이자제한법 위반은 물론이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심각한 금융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다(헌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불법사채로 고통받는 금융약자의 재산권은 당연히 정부의 각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불법사채 수요 및 공급의 억제 필요

최고이자율이 20%로 인하된 2021년 4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였다. 2023년 7월 현재 동 금리는 3.5%로 무려 7배나 인상되었다. 그런데도 최고이자율은 불변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법사채의 준동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불법사채 피해를 근절시키는 해결책은 공급과 수요 양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우선 불법사채의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①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대출계약의 무효화(민법 제103조의 활용), ②불법사채업자 및 불법채권추심업자의 엄벌 및 범죄수익의 징벌적 환수(미국이나 일본방식 참고), ③최고이자율의 합리화(프랑스나 독일의 금리연동 방식 참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공급의 감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장발장’과 같이 급박한 사정에 처한 금융약자는 1000%의 이자율에도 불법사채의 수요자가 되기 때문이다.

불법사채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저신용자에 대하여 합법적 신용대출을 늘리거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사업과 윤석열 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은 모두 금융약자에게 단비가 되는 ‘착한정책’으로 시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착한정책은 ‘지속가능성’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미국의 Fair Fund와 같이 금융관련 범죄 수익을 환수하여 금융약자를 돕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크다.

한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기관들이 촘촘한 전국점포망을 통하여 금융약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리는 정책의 추진도 필요하다. 정부나 서민금융진흥원이 갖지 못한 전국각지 약 5000개에 달하는 이들 서민금융기관의 촘촘한 점포망은 금융약자에게 구원의 손길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이므로 충분한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4대 시중은행 대출의 1%를 금융약자에게 신용대출하는 ESG경영 측면의 지원도 필요하다. 금융약자에 대한 합법적 신용대출은 불법사채의 수요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정부, 시민단체, 학교 및 금융기관 공동의 노력

불법사채로부터 금융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정부, 시민단체, 학교 모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단체인 ‘장발장은행’과 ‘롤링주빌리’(일명 주빌리은행)는 이미 수년 동안 각각 ‘소액신용대출’과 ‘채무소각’이라는 시민운동을 통하여 금융약자를 돕고 있다. 이들의 시민운동은 정부와 금융업계에서 선한 영향을 주었다. 정부의 소액신용대출 사업은 금융약자에게 단비가 되고 있다. 이는 장발장은행 ‘소액신용대출 시민운동’의 선한 영향력과 무관할 수 없다. 한편 악성채권에 대한 불법추심이 현저히 감소한 일은 롤링주빌리 ‘빚탕감프로젝트’의 선한 영향력과 무관할 수 없다. 롤링주빌리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금융약자 5만여 명의 악성채무 8천여억 원을 무상소각하는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한편 학교의 금융교육은 계속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민법 제103조)은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불법사채 피해자 중 상당수는 불법적 대출계약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 이는 금융교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서민금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서민금융기관의 촘촘한 지점망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4대 은행의 금융약자에 대한 사회공헌 차원의 신용대출도 중요하다.

불법사채업자의 심각한 금융범죄가 없는 나라, 불법사채로 고통받는 금융약자가 사회적 보호를 받는 ‘좋은나라’가 되려면 정부, 시민단체, 학교 및 금융기관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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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ebn.co.kr/news/view/158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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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T17:10:58+09:00 2023.08.10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