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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안]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채권추심 개선요청

주빌리은행

1. 최근 상담사례

⁕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은 박00, 유00님은 2005년 이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다가 최근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탈수급함.  
⁕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충분하지 않은 소득으로 채무상환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소득활동을 포기하고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함.  

2. 탈수급 후 채권추심을 받게 된 이유

2005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정부의 생계형 금융 채무불이행자 대 책의 일환으로 기초수급자 87,164명의 금융회사 채권을 원금의 2,5%(추정)에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함.

채무조정 내용은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 상환을 유예하고,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장10년 동안 분할상환하도록 지원.

캠코는 상환유예에 따라 추심을 중단하다가 매년 기초수급자정보를 조회하여 탈수급자에게 추심 하고 있음.

3. 개선 필요

채무자는 근로의욕을 갖고 소득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장기간 연락도 없고 있는지도 몰랐던 채무 때문에 추심에 시달리게 됨.

탈 수급을 했지만 소득수준이 낮고 안정적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무상환 여력이 안되면 소득활동을 포기하고 다시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큼.

2005년 당시에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감면이 거의없었으나 이후 지속적 채무조정제도 개선으로 현재 기초수급자는 원금의 최대 95%까지 감면받을 수 있음.(신복위, 캠코)


캠코가 기초수급자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을 하고 추심을 중단함에 따라 기초수급자로서 감면받을 기회를 놓쳤고, 탈수급 후에는 채무조정을 다시 하더라도 감면폭이 최대 70%로 축소됨.

또한, 캠코는 추심중단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2005년 채무조정 약정 당시 시효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 되었다는 이유로 1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추심을 계속 함.

민법 184조는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캠코는 탈수급자의 소멸시효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시효완성 채권까지 추심하고 있음.

결론: 민원을 제기한 채무자만 구제하는 소극적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87,164명의 채무자 전체에 대한 적극적 채무탕감, 소멸시효 인정 등의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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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T17:36:30+09:00 2021.08.25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