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통신 채권 추심 과정에서의 불법추심 및 관리 책임 고발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25-11-21 14:34
조회
326
기본 정보
●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
채권 경위
● 채권자는 KT통신이며, 추심은 위임받은 OO신용정보가 담당하였습니다.
● 사례자가 통신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담당자는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라며 거짓으로 안내하며 추심을 지속하였습니다.
● 실제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었지만, 사례자가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상담 과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안내를 통해 추심을 지속한 것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채권자인 KT통신은 반복적인 불법추심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 녹취자료를 통해 불법추심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개선 의지가 부족하였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고, 그 결과 KT통신은 위임 추심회사인 00신용정보사의 추심인을 해고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지만,
단순히 개별 추심인의 책임으로 핵심적인 문제점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심인의 해고로 문제를 종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정보사의 관리 차원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함을 전달하였습니다.
●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으로 채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시사점
● 불법추심을 개별 추심인 문제로 축소한다면, 구조적 개선 없이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채권자인 KT통신과 추심회사인 00신용정보회사는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 관리 책임을 져야 하며, 단순한 인사 조처가 아닌
제도적 통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
채권 경위
● 채권자는 KT통신이며, 추심은 위임받은 OO신용정보가 담당하였습니다.
● 사례자가 통신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담당자는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라며 거짓으로 안내하며 추심을 지속하였습니다.
● 실제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었지만, 사례자가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상담 과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안내를 통해 추심을 지속한 것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채권자인 KT통신은 반복적인 불법추심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 녹취자료를 통해 불법추심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개선 의지가 부족하였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고, 그 결과 KT통신은 위임 추심회사인 00신용정보사의 추심인을 해고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지만,
단순히 개별 추심인의 책임으로 핵심적인 문제점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심인의 해고로 문제를 종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정보사의 관리 차원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함을 전달하였습니다.
●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으로 채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시사점
● 불법추심을 개별 추심인 문제로 축소한다면, 구조적 개선 없이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채권자인 KT통신과 추심회사인 00신용정보회사는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 관리 책임을 져야 하며, 단순한 인사 조처가 아닌
제도적 통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