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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018-08-27T16:36:55+09:00

개인 채권자가 신용정보사에 추심을 의뢰한 사례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18-11-15 17:34
조회
3223
대부업 등록하지 않은 개인 채권자가 자격 없이 채권을 양수받아 신용정보사를 통해 추심한 사례입니다.

[세부 내용]

▶ 내담자 상황
- 50대 남성
- 소득 50만원(차상위 계층)
- 다중 채무자였으나 채무정리 후 자활근로 중

▶ 부채 내역
- 2001년 학습지 채무로 통장 압류
- 원채권사 : 학습지 업체, 현채권자 : 개인 박ㅇㅇ, 추심사 : ㅇㅇ신용정보
- 자녀 학습지 계약 후 해지 요청했으나 처리가 안 되어 연체 사실 몰랐음

▶ 이슈
- (채권자)개인이 (학습지)업체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가?
- 채권 매입은 등록된 대부업체만 가능함.
- 이 사례에서 개인 채권자는 무등록 개인임. 채권 매입을 할 수 없는 무자격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신용정보사에 위임하여 추심했음
- 신용정보사 또한 채권에 대한 원인서류를 확인하여 문제없는 채권만 위임받아 추심하여야 하나, 무자격인 개인의 채권을 위임받아 추심하였음

▶ 상담 과정
- 신용정보사는 지급명령으로 판결받고 수차례 압류하여 문제없다고 답변함
- 이 사례는 개인 채권자가 무등록 상태에서 채권매입 후 추심 위임한 것으로, 민사 사건 판결(지급명령) 이전에 형사적 책임이 먼저임을 알림
- 신용정보사 또한 원인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알림
- 개인채권자가 추심 포기를 약속하고 채무 종결 확인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