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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2017-05 ‘주빌리 희망모임’ 현장스케치 – 채권사 찾기/소멸시효 알아보기

 

 

빚을 5년에서 10년 이상 연체하시는 경우, 업체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채무자 앞으로 소송을 걸어놓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 서류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거주지에 등기우편으로 오는데 본인이 서류를 받았지만 잊어버렸거나, 가족이 대신 서류를 받고 전달해주지 않았거나, 주소 말소 등의 이유로 공시송달(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피고’인 사건이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알려면 이 소송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소송의 ‘확정일자’에 보통 10년을 더하면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소송 기록을 조회하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조회 방법: http://www.jubileebank.kr/archives/6306

제목 없음

 

 

이번 모임에서는 한 참여자 분께서 위 방법을 통해 본인의 사건번호를 조회해오셨고, 사건을 하나하나 분석해보았습니다.

 

7개 정도 되는 사건번호를 하나씩 검색하여 소송 기록을 조회하였더니, 최종적으로 3군데의 채권업체를 확정할 수 있었고 채무금액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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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을 통하면 어떤 업체가 언제, 얼마의 채무금액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이후 어떤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해놓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채권사가 어떤 은행에 계좌를 압류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안내해드리며 소송 기록을 이해하는 법,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각종 법률용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회 결과, 그동안 기억하고 계시던 것이 사실과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날 채권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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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업체를 찾고,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 방법으로 비교적 최근(5년 이내) 발생하였거나 최근까지 연체 상태가 아니었던 채무는 조회가 어렵습니다. 위 과정은 채권업체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건 기록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모든 사건번호가 조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사건이 누락되어, 화면에 뜨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소송 사건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법원 시스템의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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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빌리은행에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상담신청: http://www.jubileebank.kr/debt-counseling

 

또한 이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1661-9736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6월 모임은 6월 12일 저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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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T08:55:11+09:00 2017.05.23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