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사용 명세보고(제2022-36-2호)
공지사항
작성일
2025-07-23 17:02
조회
4336
기부금품 사용 명세 보고(제2022-36-2호)
주빌리은행(단체명:롤링주빌리)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주빌리은행(단체명:롤링주빌리)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첨부파일 : 기부금품-모집-및-사용명세-보고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