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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06-12T08:55:11+09:00

2017년 주빌리은행 재정보고

살림살이
작성일
2018-03-06 17:05
조회
8617

  1. 주빌리은행 결산 및 회계 원칙


① 주빌리은행은 2017년 7월 24일 한국회계기준원이 발표·권고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준수합니다.

② 주빌리은행의 모든 수입 및 지출은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공익법인계좌로만 거래됩니다.

③ 주빌리은행의 후원금계좌는 기부금품 모집 계좌로 등록되어 주무부처인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④ 주빌리은행은 2017년 6월 30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기부금민간단체로서의 이행 의무 사항을 준수합니다.

2. 2017 주빌리은행 결산 (요약)







  • 후원금은 개인과 기업(단체)의 정기후원과 일시후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 보조금은 정부기관 및 기업(단체)과 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며 해당 사업 종료시 남은 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 기타수익 중 “개별채무협상(채무변제)”은 금융복지상담 중 채권자와의 직접협상을 통해 채무 금액 변제가 가능할 때 주빌리은행이 채무자를 대리하기 위해 채무자가 입금한 금액입니다. 채무 변제 금액만큼 주빌리은행에 입금이 된 후 바로 채권자에게 변제가 됩니다.

  • 기타수익 중 “기타수익”은 빚탕감 캠페인 진행 후 비용을 환급받아 생긴 수입입니다.

  • 고유목적사업비 중 “금융복지상담”에는 상담사 3명의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보고서 발간, 상담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됩니다.

  • 고유목적사업비 중 “부실채권매입 및 소각”은 부실채권매입, 빚탕감안내장발송, 대부법인관리비, 개별채무협상지출, 빚탕감캠페인진행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고유목적사업비 중 “채무자 교육 및 소모임비”는 교육관련 경비 이며, 교육책자 발간비를 포함합니다.

  • 고유목적사업비 중 “건강보험체납지원사업비”는 생계형 체납자의 건강보험 체납분의 분할납부를 지원한 금액이며 2017년 1월에 종료한 사업으로 남은 사업금은 협약기관에 전액 반납처리되었습니다.

  • 반환금(건강보험체납지원사업)은 2017년 1월에 사업 종료 이후 해당 사업의 잔금을 반납하여 발생한 건입니다.

  • 일반관리비는 사무국장과 상근활동가 총 2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포함합니다.

  • 모금활동비는 정기후원과 관련된 후원프로그램과 CMS 수수료 등의 비용입니다.




3. 부설기관의 결산 :

① 주빌리은행은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장기연체 소액채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받기 위해 부설기관으로 ㈜주빌리대부를 두고 있습니다. 부설기관이지만 회계상 독립된 사업체로 인정되어 결산을 통합할 수 없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주빌리대부는 채권매입의 경우에만 입출금내역이 존재하고 대부법인 관리비용은 전액 주빌리은행에서 부담하고 있어 보통 이월금 및 잔액을 만원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말 매입추심업의 자격요건이 개인사업자에서 자본금 3억원의 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실채권 매입자금 및 대여금을 대부 계좌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대부법인 등록 허가 이후 대여금을 정산하고 2017/3/20, 총 106,741,176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③ 주빌리대부의 해당 이월금으로 2017년 부실채권매입 61,747,680원, 개별채무협상 45,316,064원, 총 107,063,744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첨부서류: 2017년 주빌리은행 운영성과표, 2017년 주빌리은행 재무상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