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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료실 2017-09-19T16:41:04+09:00

누군가 찾아왔어요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18-04-12 16:44
조회
5088
많은 분들이 방문추심을 받게 되면 갖은 협박과 위협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단 추심원이 불법추심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자료(녹음, 녹화 등)를 남겨 두고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
아래는 불법추심입니다

- 미리 통지하지 않고 방문하는 것
-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에 대해 알려주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
예) 따님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이라도 갚으셔야죠
-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밤9시~오전8시)에 채무자를 방문, 전화, 문자하는 것
-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 표시하는 것
- 법정최고이자율 이상의 고금리를 요구하는 것(게시판 4번글 참조)
- 법원, 경찰서 등 국가기관으로 오인하도록 말하거나 문자, 우편물을 보내는 것
- 채무자와 관련된 장소(직장이나 집,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채무에 대해 공연히 알리는 것
- 다시 대출받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 폭행, 협박, 감금하는 것
- 수신자부담전화 등 통신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 추심인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는 것
........................................................


1. 채권사·추심사에서 사람이 온 경우

① 주채무자가 집에 있을 때
- 미리 방문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사원증을 요구하여 어디 소속의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사원증이 없거나, 사원증에 사진이 없거나, 사진이 훼손되는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데 빚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가족과 함께 있어 곤란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이야기하자’고 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들으라고 큰소리로 이야기 한다던가 가족들에게 돈을 융통하여 보라고 말한다면 추심법 위반입니다.
- 현재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어떤 이유로 상황이 어렵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고자 ‘다음주에 꼭 내겠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세요. 예를 들면 ‘질병으로 당분간 일을 할 수 없어서 돈을 갚기 힘들다. 병이 낫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먼저 연락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② 채무자가 부재중일 때
- 채무자가 집에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빚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채무자가 지어야할 책임을 말한다면 불법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집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이며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2. 법원에서 사람이 온 경우

법원 우편물을 송달하려고 왔거나, 압류 스티커를 붙이러 온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스티커를 붙이러 온 경우에는 자료실 11번글 ‘유체동산 압류’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우편물을 받으셨을 때는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은 지급명령과 같은 판결문이나, 재산명시 안내 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실 17번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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