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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료실 2017-09-19T16:41:04+09:00

가압류에 대해 - 급여/통장 압류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18-01-05 12:14
조회
25277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제도입니다. 가압류는 잠시 재산을 묶어두는 것뿐이고, 실제로 처분하려면 법원의 확정된 판결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며 채무자의 배우자나 친척, 친구의 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1. 급여 압류

채권자는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월 최저생계비가 185만 원이기 때문에 185만 원 이하 급여에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
-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압류 가능금액: 0원
- 급여가 185만 원 이상 ~ 370만 원 미만인 경우 압류 가능금액: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
- 급여가 370만 원 이상 ~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압류 가능금액: 월 급여의 절반
- 급여가 600만 원 초과인 경우 압류 가능금액: 급여 - [300만 원+(월 급여액의 절반 - 300만 원)×1/2]
...............................................................................................
*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로 합니다.



2. 통장 압류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압류로, 통장 예금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장 압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이 예치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압류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잔액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방법: 게시판 2번글 참고)

- 제1금융권은 압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 신용 기록이 남아 압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현금입출금카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복지수급비를 받으신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신청하세요. 압류의 위험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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