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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료실 2017-09-19T16:41:04+09:00

가압류에 대해 - 유체동산 압류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18-01-05 12:11
조회
18396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제도입니다. 가압류는 잠시 재산을 묶어두는 것뿐이고, 실제로 처분하려면 법원의 확정된 판결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며 채무자의 배우자나 친척, 친구의 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유체동산 압류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컴퓨터, 노트북, 명품 가방 등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연체가 된다고 해서 바로 유체동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민사판결을 받은 후에 들어옵니다. (예외적으로 공정증서를 통해 연체 후 곧바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고 열흘 쯤 후에 압류일이 정해지고나면 집행관과 채권자가 압류스티커를 붙이러 찾아옵니다. 이후 3~4주 정도 뒤에 경매일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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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민사집행법 제 195조)
-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 노동에 필요한 물건(농부의 농기구, 군인의 군복 등)
- 훈장, 포장 등 명예증표
- 위패, 영정, 묘비 등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장애인용 경차
............................................................................................................

Q) 사람이 없어도 문 따고 들어오나요?
A) 네,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열쇠공을 호출하여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통 1회 압류일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돌아갔다가 2회 압류일에 강제로 문을 열지만, 경우에 따라(또는 사람에 따라) 1회에 바로 문을 따고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내 재산이 아닌데 압류할 수 있나요?
A) 집행관이 압류스티커를 붙이기 위해서는 채무자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아무도 없는 장소에 압류스티커를 잔뜩 붙여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의 실소유자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매우 피곤한 절차입니다. 만약 사람이 집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채무자 재산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압류스티커가 붙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채권사는 압류스티커를 붙인 이후라도 채무협상을 하므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다면 협상을 통해 빚을 갚고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 배우자가 감정가의 1/2의 금액으로 유체동산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는 안되니 현금을 준비하셔서 경매일 당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경매를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매일보다 금지명령 결정일자가 빨라야하니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에는 계획대로 끝까지 납입할 수 있는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금융복지상담센터나 주빌리은행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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