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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료실 2017-09-19T16:41:04+09:00

빚도 상속되나요?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18-01-05 12:01
조회
11663
상속제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하는 경우, 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상속권 순위에 따라 상속 순서가 정해집니다.
- 선순위 상속권자: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
- 후순위 상속권자: 선순위 상속권자를 제외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빚도 재산과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가족에게 빚이 있는 경우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3개월 이내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인정됩니다.


1)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것입니다.

2) 상속포기
재산, 빚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단점은,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순위 상속권자에게 권리가 승계되기 때문에 다음 상속권자 또한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채무상속인의 확정 순서 
① 사망한 채무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와 채무자의 배우자 
② 자녀가 없는 경우 :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자녀와 채무자의 배우자 
③ 손자녀도 없는 경우 : 채무자의 부모와 채무자의 배우자 
④ 부모가 없는 경우 : 채무자의 조부모와 채무자의 배우자 
⑤ 조부모도 없는 경우 : 채무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⑥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채무자의 형제자매 
⑦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 : 채무자와의 촌수가 3촌인 친척 
⑧ 채무자와의 촌수가 3촌 친척이 없는 경우 : 채무자와의 촌수가 4촌인 친척 

3) 한정승인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권자에게 무한정 승계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제도란 채무의 범위 내에서 재산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1백만원이고, 채무가 3백만인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고 다른 가족에게 빚이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혹시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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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채무 조회

만약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서비스 (www.fcsc.kr/D/fu_d_07_01.jsp)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에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신분증,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구청/주민센터 –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정부24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www.gov.kr)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신다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와 비슷하게 토지, 자동차, 세금, 금융 등의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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