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채권을 합법처럼 추심하는 신용정보회사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25-11-21 14:22
조회
287
기본 정보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경위
사례자는 2003년 지인의 부탁으로 불법사금융(일수) 500만 원 대출에 대해 보증을 하고 2003년 4월 30일로 공증받았습니다.
이 일수 채권의 시효는 10년으로 2013년 4월 29일에 소멸하였습니다.
불법사금융을 사용한 주채무자는 사망하였고, 신용정보회사는 보증인인 사례자에게 채권 추심 최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문제점
공증서 외 추가 소송이나 판결에 따른 시효연장은 없었고, 이미 시효완성 채무로 부존재 채권이며, 신용정보사가 불법사금융(일수) 채권을 검증하지 않은 채,
채권을 기계적으로 수임하고 시효완성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한 것은, 채권추심업의 기본 의무인 채권의 합법성과
채무의 존재 여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써 문제입니다.
상담 과정
신용정보사 채권담당자에게 불법사금융(일수) 채권도 위임받아 추심하는지 질의하자, 채권 종류를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합니다.
채권의 존재 여부(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했는지 질의하자 확인하지 못했다는 응답에 단체는 신용정보사의 채권 추심인에게 문제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채권담당자는 내부 논의를 거친 후에 채권 종결 처리 의사를 알려와 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발급받아 종결로 처리하였습니다.
시사점
불법사금융 채권이 “합법적인 추심 가능한 채권”으로 둔갑하는 사례로 신용정보사가 채권의 성격과 유효성 검증 없이 추심을 수임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법·부당한 상환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감독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경위
사례자는 2003년 지인의 부탁으로 불법사금융(일수) 500만 원 대출에 대해 보증을 하고 2003년 4월 30일로 공증받았습니다.
이 일수 채권의 시효는 10년으로 2013년 4월 29일에 소멸하였습니다.
불법사금융을 사용한 주채무자는 사망하였고, 신용정보회사는 보증인인 사례자에게 채권 추심 최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문제점
공증서 외 추가 소송이나 판결에 따른 시효연장은 없었고, 이미 시효완성 채무로 부존재 채권이며, 신용정보사가 불법사금융(일수) 채권을 검증하지 않은 채,
채권을 기계적으로 수임하고 시효완성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한 것은, 채권추심업의 기본 의무인 채권의 합법성과
채무의 존재 여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써 문제입니다.
상담 과정
신용정보사 채권담당자에게 불법사금융(일수) 채권도 위임받아 추심하는지 질의하자, 채권 종류를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합니다.
채권의 존재 여부(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했는지 질의하자 확인하지 못했다는 응답에 단체는 신용정보사의 채권 추심인에게 문제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채권담당자는 내부 논의를 거친 후에 채권 종결 처리 의사를 알려와 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발급받아 종결로 처리하였습니다.
시사점
불법사금융 채권이 “합법적인 추심 가능한 채권”으로 둔갑하는 사례로 신용정보사가 채권의 성격과 유효성 검증 없이 추심을 수임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법·부당한 상환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감독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