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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018-08-27T16:36:55+09:00

취약차주의 단일채권 금융공기업의 워크아웃 부동의 사례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22-10-28 15:46
조회
348
▷ 내담자 상황
- 50대 남성, 1인 가구
- 소득: 무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연금 수령
- 거주: 요양병원 입원 중

▷ 부채
- 원금: 3,100,000원(채권사: 예금보험공사, 추심사: ○○ 신용정보)
원리금: 9,602,762원

▷ 상담 과정
- 30년 전 사업 실패로 다중채무자가 되었고, 이혼 후 거처 없이 일용직으로 소득이 생기면 빚을 갚으며 생활하였음.
- 노숙생활을 하며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하면서 고혈압, 당뇨 등 질환을 앓게 되었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실명하게 됨.
-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수급비는 수령하지 못함.
- 수령 중인 장애연금으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으나 신용정보 채권담당자가 부동의함.
- 내담자의 채무해결 의지가 매우 강하고, 퇴원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며 주빌리은행에 상담요청함.

▷ 상담 진행
-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장애 1급이지만, 단일채권으로 결정권 100%인 예금보험공사가 부동의하여 채무조정이 안된 상황.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장애 1급의 취약차주인 경우, 원금의 90% 감면받아 31만 원으로 채무가 해결되어 채무자인 내담자는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부동의한 상황)
- 추심사인 신용정보사 관리자와 통화하여 문제 제기하자 신용정보회사 채권 담당자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말함.
- 금융공기관의 채권을 관리하는 신용정보사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함.
- 금융공기관(예금보험공사)이 채권을 직접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사에 위임하면서 채권 관리와 권리까지 위임하는 것에 대해 지적함.
- 추심사인 신용정보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동의하면 관리계정이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게 되므로 채권 보전을 위해 부동의 하는 것이라고 답변함.
- 앞으로 워크아웃 신청자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결정을 하겠다며 주빌리은행과 약속하였고, 이후 내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 재신청하여 동의받음.

▷ 문제점
- 예금보험공사는 채무조정규정을 만들어 채무조정업무 시 적용하는 업무지침이 있으나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는 회수목적을 위하여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조정 규정이 무용지물이 된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