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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018-08-27T16:36:55+09:00

변호사를 통한 채무정리 후 누락 채무 발생2 (파산 후 누락 채권)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22-10-21 11:14
조회
326
▷ 내담자 상황
- 60대 여성, 2인 가구
- 소득: 무직(기초생활수급자)
- 거주: 월세, 보증금 50만 원/월 3만 원

▷ 부채
- 원금 130만 원, 이자 1,200만 원

▷ 상담 과정
- 파산 면책 받은 후 누락 된 채권으로 다시 추심을 받고 있는 상황
- 20 여 년 전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다중 채무자가 되었고, 채권사의 추심에 시달리며 살다가 3년 전 파산 후 면책을 받음.
- 오래된 부채에서 벗어나 일용직으로 일하며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하던 중 ○○대부업체에서 추심 우편물을 받고 다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음.
- 원금 130만 원, 이자 1,200만 원 총 원리금 1,330만 원을 요구하는 추심 우편물을 받았으나 막연한 두려움에 채권사를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다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음.
-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면책의 소 제기하지 않는 이상 답이 없다는 말을 하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라 했다고 함.
-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위원이 주빌리은행에 상담을 이관하였고, 주빌리은행에서 상담을 시작함.

▷ 상담 진행
- 주빌리은행은 내담자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임의대리인으로서 채권사와 접촉을 시도함.
- 파산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누란 된 채권으로 확인함.
- 누락 채권으로 추심이 더 심해질 것이 우려되어 채권자에게 도움을 요청함.
-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당분간 채권 추심을 중단 해 달라 요청하고 채권을 고의로 누락 한 것이 아니라 채권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누락 했음을 설명하며 포괄적 면책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함.
- 채권자는 포괄적 면책으로 채권 정리 약속 후 종결함.

▷ 문제점
- 오래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비싼 수임료를 들여 파산 혹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대다수 누락 된 채권으로 추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채권자들도 이러한 채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더욱 압박 추심을 하고 있으나, 파산 혹은 개인회생을 담당했던 법무사, 변호사는 수임 후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