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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018-08-27T16:36:55+09:00

채무금액을 부풀려 추심한 사례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22-10-14 11:06
조회
417
▷ 내담자 상황
- 50대 여성, 2인 가구
- 소득: 무직
- 거주: 월세, 보증금 3,000만 원/월 35만 원

▷ 부채 내역
- 부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워크아웃)으로 납입 중 실효된 채무

▷ 상담 과정
- 워크아웃으로 월 138,710원씩 9회차를 납부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고 실효됨. 이후 채권사로부터 빚독촉이 시작.
- 채권담당자는 원금 300만 원 포함 원리금 총 1,400만 원을 입금하라며 추심.
- 채권추심원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등 추심이 심해지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빚을 갚을 생각으로 채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함.
- 지인에게 500만 원까지 차용이 가능하여 500만 원에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8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협박을 받고 내담자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주빌리은행에 상담을 요청함.

▷ 상담 진행
-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판결사건조회 결과 소가 200만 원으로 확인됨.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신고 금액 또한 원금 200만 원으로 확인.
- 원금 200만 원으로 워크아웃 진행하여 월 138,710원 9회차 납입하였고, 남은 원금은 751,610원으로 확인.
- 채권사가 채무금액을 부풀려 추심한 것이 분명하여 주빌리은행은 내담자에게 위임을 받아 채권사에 연락을 시도함.
- 채권사와 어렵게 연락이 닿아 불법추심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채권사 대표는 실수였다고 답변.
- 주빌리은행은 단순 실수가 아닌 채무금액을 부풀려 청구한 것이라고 전하며, 불법 추심에 대해 문제 제기함.
- 채권사측에서 내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변제금 없이 채무종결 해주겠다고 하여 내담자는 주빌리은행과 상의없이 채권사에 동의함.
- 채권사는 불법 추심에 대하여 인정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약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