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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018-08-27T16:36:55+09:00

변호사를 통한 채무정리 후 누락 채무 발생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22-10-11 14:20
조회
344
▷ 내담자 상황

- 60대 남성, 1인 가구
- 소득: 200만 – 250만 원
- 거주: 전세, 보증금 5,500만 원

▷ 부채 내역

- 부채: 대부업체 원금 800만 원, 원리금 1,800만 원

▷ 상담 과정

- 20년 전 건축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다 실패, 다중채무자가 되어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고 노숙 생활로 하루하루를 이어감.
- 가족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통해 채무를 정리(변호사 개별 직접협상)하고 누나가 안정적인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셋집으로 알아봐 줌.
(누나가 차용, 계약자는 내담자 명의)
- 채무정리 중 누락 된 채권으로 임대보증금 압류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았다고 함.
- 누락 채무가 발생하여 다시 빚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
- 채무정리를 했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으나 추가 수임료를 요구함.
- 지인 소개로 주빌리은행에 상담을 신청하게 됨.

▷ 상담 진행
- 제3 채무자인 집주인이 답변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안내
(집주인이 세입자 누나에게서 수표로 보증금 받은 것을 입증하고 보증금 반환 시 누나에게 반환하기로 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항변하도록 안내)
- 채권자가 임대인의 진술서로 채권확보가 안되면 ‘추심금지급의소’를 제기할 것이므로 ‘소’가 들어오면 누나가 수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전해준 내역을 제출하고
소명하여 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대응 안내
- 최근 소 진행 중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협상으로 채무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