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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018-08-27T16:36:55+09:00

채권사가 보증인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사례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18-11-15 14:32
조회
3108
채권자가 보증인의 소멸시효를 따로 연장하지 않아, 보증인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세부 내용]

▶ 내담자 상황
- 60대 남성

▶ 부채 내역
- 1997년 지인이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을 당시 보증 서심
- 1999년 주 채무자가 연체중이라는 통보를 받고 300만원을 변제하였음
- 2013년 신한은행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 양도 함
- 주 채무자인 지인은 2015년 파산 후 면책 받음

▶ 상담 과정
- 현 채권사 국민행복기금은 2015년 보증인에게 지급명령. 보증인이 이의신청하였으나 패소하고 항고하여 소송 중에 상담 요청
- 소멸시효 확인해보니 주 채무자가 2010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으며 일부 변제하여 소멸시효 연장됨

소멸시효에 대한 안내
: 홈페이지 상담자료실 14번 글 '빚의 유통기한(소멸시효)' 참고

▶ 이슈
- 주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면 보증인의 소멸시효가 함께 연장되는가?
- 보증인의 보증 채무 시효는 주 채무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함
- 이 사례에서 원 채권사는 보증 채무 소멸시효를 따로 관리하지 않았음
- 따라서 1999년 마지막 변제 이후 보증인의 소멸시효는 2004년 완성된 것으로 보임
- 이 상태에서 신한은행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양도한 것임

▶ 진행 상황
- 현 채권자 국민행복기금은 시효 완성된 채권을 매입한 것이므로 원 채권사에게 환매처리 할 것을 요구함
- 그러자 채권자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채무자가 소송중이므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답변함
- 부존재한 채권으로 지급명령 신청하였으므로, 답변서 요구하지 말고 소송 취하할 것을 요구함
- 채권사 소 취하하여 채무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