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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018-08-27T16:36:55+09:00

조합원 대출의 소멸시효(5년이냐 10년이냐)를 다툰 사례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18-11-15 11:28
조회
3884
조합원 대출(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에 맞서
당시 채무자가 상행위를 위해 대출 받았으므로 소멸시효 5년임을 주장하여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세부 내용]

▶ 내담자 상황
- 60대 남성
- 시각장애로 앞을 못 보심, 중증 폐질환
-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전혀 모르고 계셔서 안내하여 신청하였음)

▶ 자산 내역
- 없음
- 찜질방 거주

▶ 부채 내역
- 20년 전 어머니와 노점 운영할 당시 어머니가 신협 대출을 받고 어머니 지인이 보증 서심
- 성실 상환하던 중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채무가 상속됨
- 현 채권자 국민행복기금

▶ 상담 과정
- 내담자께서 본인은 괜찮으나 보증인이 걱정되어 상담 요청하심
- 보증인은 환경미화원(최저임금)으로 일하다 자녀 도움으로 어렵게 새집에 입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채권자 추심으로 입주를 못 하고 계심
- 소멸시효에 대해 채권자에게 문의하니 채권자는 2011년 마지막 입금되어 2021년 소멸시효 완성까지 기간이 남았다고 함

▶ 이슈
- 채권자 주장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협동조합의 조합원 대출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것
-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98다10793) 조합원이 대출 당시 상행위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대출하였다면 민사채권이 아니라 상사채권으로 인정함

* 소멸시효에 대한 안내
: 홈페이지 상담자료실 14번 글 '빚의 유통기한(소멸시효)' 참고

▶ 진행 상황
- 20년 전 대출 당시 내담자 어머니는 노점상 운영을 위해 대출하였으므로 마지막 입금일로부터 5년을 가산하여 2016년 이미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주장함
- 그러자 채권자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인 채무자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야 환매처리 가능하다고 답변함
- 채권자와 같은 큰 업체는 조직 내 법률대리인이 있어 소송이 쉽지만, 일반 채무자들은 소송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전함
-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추심한 행위에 책임을 느낀다면 채권자 측에서 자체 조사하여 환매처리하라고 전함
- 채권자는 자체적으로 환매 처리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