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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018-08-27T16:36:55+09:00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를 거부당한 국민행복기금 성실상환자 사례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18-09-27 17:32
조회
2392
2013년부터 국민행복기금에 분납 상환하던 중 주빌리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했으나
콜센터에서 접수 거부하였고, 주빌리은행에서 민원 접수하자 정상 접수된 사례입니다.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이란?
10년 이상 장기 연체중인 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약정 여부 및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
관련 안내: http://www.oncredit.or.kr/jsp/lsd/lsd_info.jsp?menu_id=501

[세부 내용]

▶ 내담자 상황
- 60대 여성(3인 가구)
-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령자

▶ 자산 내역
- 없음

▶ 부채 내역
- 국민행복기금 원금 잔액 1600여만원
- 위 채무를 월 66,000원씩 조정받아 5년째 납입중이며, 5년 더 납입해야함

* 국민행복기금이란?
2013년 기존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하여 출범. 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출처: 매경시사용어사전)

▶ 상담 과정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받아 5년째 상환하던 중, 생활고로 납입이 어려워 주빌리은행 상담 신청
- 근로능력이 없는 성실상환자이므로, 주빌리은행은 국민행복기금(자산관리공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을 접수하시라 안내함
- 그러나 콜센터에서는 원금이 1000만원 이상이므로 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함(콜센터 상담사 업무 미숙)
- 1000만원 이상 채무자는 ‘기타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조정받아 최고 90% 감면 후 분납하거나 원금의 8%만 일시 상환하여 채무종결 가능함
- 내담자는 콜센터의 말을 듣고 포기한 채 계속 빚을 상환함
- 3개월 후 주빌리은행에서 확인 차 상담전화 하여 접수 거부된 사실을 알게 됨
- 자산관리공사에 민원 제기하여 정상 접수함

▶ 이슈
- 정부에서는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단을 따로 만들어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상환자 등 정책 대상자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몰라서 지원 신청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많음
- 또한 일선 콜센터 상담사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잘못 안내되며 정책 대상자가 신청을 포기하게 됨
- 신청 기간이 정해져있어, 기간을 놓치면 제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진행 상황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선을 촉구함

기자회견 관련 글:
- 보도 자료: http://www.jubileebank.kr/archives/7959
- 행사 발언: http://www.jubileebank.kr/archives/7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