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채권의 경직된 부동의와 반복 신청 끝에 얻은 채무조정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25-11-21 14:43
조회
319
기본 정보
● 수도권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사례자
채권 경위
● IMF 시절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부채로 평생 채무자로 살았습니다.
● 고령인데다 무소득으로 아들 내외 부양으로 생활하던 중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했으나 채권사인 캠코의 부동의로 좌절되었습니다.
● 해당 채권은 배드뱅크 채권인 희망모아로 캠코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캠코는 채무자가 상속받은 1평 남짓한 공유지분으로 매년 2,800원 재산세 납부 사실을 이유로 4차례 연속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해당 자산은 경제적 실익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회생 기회를 차단하였습니다.
상담 내용
● 채무자는 반복된 부동의로 좌절하다가 단체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 롤링주빌리는 실익 없는 ‘1평 공유지분을 근거로 한 부동의는 부당함’으로 캠코에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 캠코 채권담당자는 ‘재산이 있어 채무조정 동의가 불가하다’라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이에 캠코 내부 심의에 올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캠코 내부 심의 결과 다섯 번째 신청에서 동의 결정 나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 받아 상환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사례자는 “만세”라고 응답하며 그동안의 고통이 해소됨을 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문제점
● 배드뱅크 채권은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 의지를 보여도 형식적 자산 보유만으로 조정을 거부하는 경직성을 드러냅니다.
● 네 차례나 부동의 후 다섯 번째에서야 승인한 것은 절차적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고통만 가중하는 행위입니다.
● 장기 연체자 다수가 유사한 이유로 회생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시사점
● 배드뱅크 채권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부동의는 개별 사례가 아닌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무가치한 자산까지 기계적으로 부동의 사유로 삼는 것은 회생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 자산 가치의 상환능력을 반영해 채권자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공공기관채무
발생 경위
캠코 배드뱅크프로그램의 장기채권이나 서울보증보험 및 금융 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은 채무조정에서 악의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때로는 누락 된 채 오래된 부실 채무로 남아 시효 관리하며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가로막고 고통을 가중하고 있음
문제점
캠코 포함, 금융 공사 채권은 직접 관리한다고 외부에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위임추심”하여 신용정보사에서 회수. 회수 과정에서
추심인들의 강압적인 회수로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수급자 포함 취약계층에 대한 추심 역시 중지되지 않은 채
추심인들이 공정한 추심 법률에 대해 이해 부족 등으로 불법에 가까운 추심이 자행. 반면, 당국과 감독기관은 이에 대해 방관.
신문고 혹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다시 문제를 일으킨 해당 기관과 금융사로 이첩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정책과 제도가 표류
● 수도권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사례자
채권 경위
● IMF 시절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부채로 평생 채무자로 살았습니다.
● 고령인데다 무소득으로 아들 내외 부양으로 생활하던 중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했으나 채권사인 캠코의 부동의로 좌절되었습니다.
● 해당 채권은 배드뱅크 채권인 희망모아로 캠코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캠코는 채무자가 상속받은 1평 남짓한 공유지분으로 매년 2,800원 재산세 납부 사실을 이유로 4차례 연속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해당 자산은 경제적 실익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회생 기회를 차단하였습니다.
상담 내용
● 채무자는 반복된 부동의로 좌절하다가 단체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 롤링주빌리는 실익 없는 ‘1평 공유지분을 근거로 한 부동의는 부당함’으로 캠코에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 캠코 채권담당자는 ‘재산이 있어 채무조정 동의가 불가하다’라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이에 캠코 내부 심의에 올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캠코 내부 심의 결과 다섯 번째 신청에서 동의 결정 나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 받아 상환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사례자는 “만세”라고 응답하며 그동안의 고통이 해소됨을 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문제점
● 배드뱅크 채권은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 의지를 보여도 형식적 자산 보유만으로 조정을 거부하는 경직성을 드러냅니다.
● 네 차례나 부동의 후 다섯 번째에서야 승인한 것은 절차적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고통만 가중하는 행위입니다.
● 장기 연체자 다수가 유사한 이유로 회생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시사점
● 배드뱅크 채권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부동의는 개별 사례가 아닌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무가치한 자산까지 기계적으로 부동의 사유로 삼는 것은 회생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 자산 가치의 상환능력을 반영해 채권자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공공기관채무
발생 경위
캠코 배드뱅크프로그램의 장기채권이나 서울보증보험 및 금융 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은 채무조정에서 악의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때로는 누락 된 채 오래된 부실 채무로 남아 시효 관리하며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가로막고 고통을 가중하고 있음
문제점
캠코 포함, 금융 공사 채권은 직접 관리한다고 외부에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위임추심”하여 신용정보사에서 회수. 회수 과정에서
추심인들의 강압적인 회수로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수급자 포함 취약계층에 대한 추심 역시 중지되지 않은 채
추심인들이 공정한 추심 법률에 대해 이해 부족 등으로 불법에 가까운 추심이 자행. 반면, 당국과 감독기관은 이에 대해 방관.
신문고 혹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다시 문제를 일으킨 해당 기관과 금융사로 이첩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정책과 제도가 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