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제2023-52-3호)
공지사항
작성일
2025-11-21 12:59
조회
2354
기부금품 사용 명세 보고(제2023-52-3호)
주빌리은행(단체명:롤링주빌리)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주빌리은행(단체명:롤링주빌리)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