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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06-12T08:55:11+09:00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공지사항
작성일
2017-06-30 13:55
조회
5382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빌리은행(단체명: 롤링주빌리)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기간 : 2017.1.1. ~ 2021.12.31. (5년)

 

2. 소득공제 및 손비인정

- 개인 기부자 :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

※ 기부금이 아닌 소득금액의 30%임에 유의,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

- 법인 기부자 : 없 음

※ 기업·법인·단체 기부의 경우 손비 불인정(세액공제 혜택 없음)

예)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금액이 1,300만원인 경우 공제한도는 3700만원의 30%인 1,110만원입니다.

- 매달 1만원씩 후원 : 12만원의 15% = 18,000원 소득공제

- 매달 5만원씩 후원 : 90,000 원 소득공제

- 매달 10만원씩 후원 : 180,000원 소득공제

 

3. 기부금영수증 신청 : 2017년 후원금에 대해 2018년 1월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