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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06-12T08:55:11+09:00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공지사항
작성일
2017-12-14 10:27
조회
4987


이미지 출처: freepik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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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빌리은행 회원님과 후원자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빌리은행은 올해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기부해주신 내역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드립니다.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하기]


- 아래 메뉴에서 로그인하여 회원님의 성명, 주민번호가 잘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주빌리은행 홈페이지 > 후원 > 정기후원 > 로그인 > 회원정보조회)
-주민번호 등록방법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후원자님께'
-주소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해주세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사무국에 전화해주세요
* 2017년 12월 30일까지 변경된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이름과 주민번호 13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하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발급되며, 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빌리은행 후원페이지에서 발급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하지 않으신 경우, 후원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기부금영수증'을 클릭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빌리은행 홈페이지 > 후원 > 정기후원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혜택 확인]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기부금에 대해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계좌이체를 통한 일시 후원금에 대해서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

소득공제 및 손비인정:
- 개인 기부자 :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
※ 기부금이 아닌 소득금액의 30%임에 유의,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
- 법인 기부자 : 없 음
※ 기업·법인·단체 기부의 경우 손비 불인정(세액공제 혜택 없음)

예)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금액이 1,300만원인 경우 공제한도는 3700만원의 30%인 1,110만원입니다.
- 매달 1만원씩 후원 : 12만원의 15% = 18,000원 소득공제
- 매달 5만원씩 후원 : 90,000 원 소득공제
- 매달 10만원씩 후원 : 180,000원 소득공제

[문의]


담당 : 이규리 활동가
전화 : 070-4640-0520
메일 : rolling.jubilee.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