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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료실 2017-09-19T16:41:04+09:00

대출 취소하기(대출계약 철회권)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18-02-22 13:09
조회
9597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에 대한 숙려기간(14일)동안 불이익없이 대출계약을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출을 받고 14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언제?
- 다른 곳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 대부업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을 때 등

대상 채무:
- 4,000만원 이하의 개인 신용대출
- 2억원 이하의 개인 담보대출

대상 금융사:
- 시중은행 / 저축은행 / 여신금융전문회사(카드사, 캐피탈) / 보험사 / 상호금융권(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 상위 20개 대부업체(골든캐피탈, 넥스젠파이낸스, 리드코프, 미즈사랑, 밀리언캐쉬, 바로크레디트, 산와대부, 스타크레디트, 아프로파이낸셜, 애니원캐피탈, 앤알캐피탈, 에이원대부, 엘하비스트, 원캐싱, 웰컴크레디라인, 유미캐피탈, 조이크레디트, 콜렉트, 태강, 헬로우크레디트)
※ 예외: 캐피탈 리스, 카드사 현금서비스, 리볼빙 상품

계약을 철회하면
- 대출 계약이 취소됨
- 대출정보 삭제됨(신용등급 하락 방지)
-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됨

절차:
14일 이내 업체에 철회 의사표시(전화, 서면, 인터넷 등)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해야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및 세금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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