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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료실 2017-09-19T16:41:04+09:00

빚 독촉이 너무 심해요(불법 추심)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18-01-05 11:58
조회
5782
아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녹취, 녹화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주빌리은행이나 금감원콜센터 1332로 신고하세요.

- 미리 통지하지 않고 방문하는 것

-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에 대해 알려주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
예) 따님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이라도 갚으셔야죠

-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밤9시~오전8시)에 채무자를 방문, 전화, 문자하는 것

-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 표시하는 것

- 법정최고이자율 이상의 고금리를 요구하는 것(게시판 4번글 참조)

- 법원, 경찰서 등 국가기관으로 오인하도록 말하거나 문자, 우편물을 보내는 것

- 채무자와 관련된 장소(직장이나 집,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채무에 대해 공연히 알리는 것

- 다시 대출받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 폭행, 협박, 감금하는 것

- 수신자부담전화 등 통신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 추심인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는 것


................................................................................................................


<독촉서류 금지문구 예시>

□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가 직접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 (추심회사가 아닌 채권사는 법적 조치 가능)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당사에서 직접 귀하를 상대로 유체동산 압류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채무 미변제시 형사범죄에 해당된다는 내용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며, 통보해 드리는 날짜까지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 채무 미변제시 기본적인 가재도구를 압류할 것이라는 내용
“귀하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의복, 침구, 부엌기구 등 기본적인 가재도구까지도 압류될 것입니다.”

□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내용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매각하여서라도 무조건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가 책임이 없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통신비, 형사고소 비용 등 귀하의 채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채무 미변제시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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