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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료실 2017-09-19T16:41:04+09:00

세금의 소멸시효와 정리보류(탕감) 요청하기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18-05-17 15:18
조회
17030
[세금의 소멸시효]

금융권 채무와 마찬가지로, 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세금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 5억원 이상 : 10년
- 5억원 미만 : 5년

소멸시효는 세금 독촉 고지서에 있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위 기간 내에 세무서에서 압류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 정리보류(탕감) 요청하기]

체납 세금에 대한 정리보류를 요청하시려면 아래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첫째, 체납 기간을 알아본다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체납사실 증명서 혹은 납세고지서로 확인)
둘째, 세무서에서 압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압류 및 압류해제내역 조회 요청)

체납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1. 압류가 없는 경우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탕감받을 수 있다

2. 압류가 있는 경우 : 압류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2-1. 압류금지채권(150만원 이하 예금)을 압류한 경우 : 압류가 원천 무효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탕감받을 수 있다.
2-2. 압류금지채권 외 자산을 압류한 경우 : 자산 처분을 요청한다.


“환자는 돈 낸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다.” - 이국종 아주대 교수
세금 낸만큼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경제활동을 할 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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