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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료실 2017-09-19T16:41:04+09:00

서류를 받았어요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18-04-12 16:46
조회
7489
집으로 오는 우편물을 무조건 버리지 마세요. 특히 오래 연체하셨다면 우편물을 잘 확인하고 모아 두는 게 좋습니다. 우선 어디에서 보낸 서류인지 확인해보세요.


1. 채권사 및 추심업체에서 보낸 서류일 경우

대부분 상환을 독촉하는 서류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 제목은 모두 업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순 빚 독촉 문구입니다.
- 채무내역 안내 및 상환 촉구 / 채무감면 특별지원 안내 / 특별감면 시행 안내문 / 자택방문 예정안내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의뢰 예고(안내) / 채무변제 최고장

위와 같은 서류를 받았을 때 바로 폐기하지 말고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체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추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다거나 개별적으로 빚을 갚으려고 할 때 자신의 채권사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심 서류를 모아놓으면 나의 채권이 어디로 넘어가고 현재 채권사는 어디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2. 법원에서 보낸 서류일 경우

법원에서 송달되는 우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소송서류)은 채권자의 정보와 채무정보, 소멸시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법원 서류 1.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행하는 대표적인 법적 조치로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서류를 보냅니다. 이 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만큼의 빚이 있는 것이 맞는가?’ 묻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판단하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금액이 다르다던가, 명의도용 혹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변제할 의무가 없는 빚일 경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따라서 장기연체 채무가 있는 분들은 지급명령 서류를 받은 후 즉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 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 서류 2. 재산명시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신고하도록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 재산명시 우편물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기일에 참석하세요
채무자가 재산명시신청을 받고 다음 의무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① 특별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가지 않는 것
②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
③ 선서를 거부하는 것

-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마세요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절대로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미 감치 명령(구금을 명령)을 받았다면 늦게라도 법원에 연락하세요
늦게라도 재산목록을 제출하겠다고 하면 재산명시 기일이 다시 잡히는데, 이때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감치명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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