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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료실 2017-09-19T16:41:04+09:00

빚의 유통기한(소멸시효)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18-02-22 13:29
조회
52185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없애버리는 제도입니다. 오랜 기간 연체중인 빚에 대해, 채권자가 법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데 이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1.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금,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로 인해 발생한 빚은 5년입니다. 즉 연체한 날로부터 5년간 채권자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년 안에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거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 늘어납니다.

개인 간 빌린 돈(사업목적 아닌 돈)의 소멸시효는 10년,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내지 않은 대금(통신비, 병원비, 렌탈료 등)의 소멸시효는 3년,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내지 않은 돈(숙박료, 학원비도)의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2. 소멸시효 중단 사유

① 청구 (채권자의 법적 권리 주장)

지급명령: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서류를 등기로 보내고,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자동 연장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서류(등기)가 송달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의 아래 방법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합니다.

소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법원이 소를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원고 스스로 소를 취하할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파산절차 참가:
채무자가 파산 신청한 후 채권자가 법원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 신고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화해를 위한 소환;
민사 분쟁에 관해 상대방과 화해를 하고자 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를 신청하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환하는데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그때부터 1개월 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최고:
구두로 하던, 서면으로 하던 채무자에게 재판절차를 취하지 않고 채무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최고라 하며, 보통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최고 후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파산절차 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②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가압류나 가처분 판결을 받은 이후라도 6개월 안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③ 승인:
언제까지 돈을 내겠다는 지급확약서(지불각서) 등을 작성하거나, 빚을 일부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3. 소멸시효 확인 방법

오랜 기간 연체된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은지 오래되거나 처음 보는 대부업체에서 추심을 받는다면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① 원채권사를 확인하고 연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 연체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② 해당 채권의 마지막 상환일자를 확인하세요.
-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하였다면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됩니다.

③ 오랜 기간 연체 상태라면 소송 진행내역을 통해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사건진행 내역에 대해 확인하시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위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답변서나 이의신청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하고, 소송이 없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체 7

  • 2019-11-08 18:37
    소멸시효 주장을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대부업 11연체 채권 두건있는대 이놈들이 죄다 통장 가압류시켜버렷네요.;

    11년간 대부업 채권 갚은적도 아예없고요.;;

  • 2021-10-14 00:01
    ㅋㅋㅋ 봐주라는건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게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거같은데 미친놈이라 욕하는건 오바아님?ㅋㅋ 빌려주질말든가 자기책임도 있으면서 ㅂㄷㅂㄷ하네여

  • 2019-07-28 04:29
    5년전에 아는사람이 45만원을 빌려서 아직 안값고 있는데 소송으로 받아낼수있나요? 소송비기 더 들어가나요?

    • 2019-10-29 16:23
      오래동안 마음에 심적고통을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이후 법적 으로 채권을 주장하셔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2019-12-10 10:26
        도대체 뭘 봐주란거야 미친놈이네 ㅋㅋ

        • 2022-09-04 03:02
          미치긴 뭘미쳐

          5년전에 45만원 빌려주고 아직까지 맘속에 담아두고

          스트레스 받는거면 잊어버리는게 낫지

      • 2022-07-05 15:32
        개인채무 소멸시효 10년 아님? 5년전이면 2014년에 빌려준거니까 2024년까지 가능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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