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료실

Home.상담자료실
상담자료실 2017-09-19T16:41:04+09:00

가압류에 대해 - 부동산/보증금 압류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18-01-05 12:09
조회
18217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제도입니다. 가압류는 잠시 재산을 묶어두는 것뿐이고, 실제로 처분하려면 법원의 확정된 판결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며 채무자의 배우자나 친척, 친구의 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1. 부동산 가압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집, 토지 등 부동산등기부가 발급되는 재산)이 있다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 이후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보통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은 재산을 처분할 것을 염려하여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아파트를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매매는 어렵습니다. 채권자는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부동산에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압류의 위험이나 징후가 있다면 빨리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압류해지를 위해 채권사와 협의가 가능할까요?
A) 부동산 가압류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채무상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압류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계획을 세우고 압류해지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돈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데 어떡하죠?
A)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인가결정을 받고 나면 압류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에는 계획대로 끝까지 납입할 수 있는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금 압류

채권자는 채무자(임차인)가 제3채무자(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압류되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고,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모든 임차보증금이 압류될 수 있나요?
A) 전세와 월세보증금 모두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의 임대차보증금은 보호됩니다.
................................................................................
서울특별시
- 3,700만 원(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 3,400만 원(보증금 1억 원 이하)

나머지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2,000만 원(보증금 6,0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700만 원(보증금 5,000만 원 이하)

(2017년 기준)
................................................................................
예를 들어 서울에서 4,000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면 보증금 중 3,700만 원은 압류되지 않고 나머지 300만 원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이 압류되면 바로 쫓겨나게 되나요?
A) 채권자가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재계약이나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체 4

  • 2019-04-26 11:37
    보증금 1000 / 월세 110으로 살고 있다가 명도소송으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로 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호수로 이사 후 보증금 압류가 가능한가요?

  • 2023-03-16 09:31
    보증금 500만 에월세 살면 압류 상황에서 압류가돼나요? 서울

  • 2020-08-28 10:05
    경기도 시흥시는 최저 압류 보증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2020-10-18 20:18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3,400만원

전체 2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지도 (2020.1. 업데이트)
rollingjubilee | 2020.03.25 | 추천 2 | 조회 1491
rollingjubilee 2020.03.25 2 1491
19
세금의 소멸시효와 정리보류(탕감) 요청하기
rollingjubilee | 2018.05.17 | 추천 31 | 조회 16949
rollingjubilee 2018.05.17 31 16949
18
빚과 관련된 기본 용어
rollingjubilee | 2018.04.12 | 추천 7 | 조회 7844
rollingjubilee 2018.04.12 7 7844
17
서류를 받았어요
rollingjubilee | 2018.04.12 | 추천 1 | 조회 7489
rollingjubilee 2018.04.12 1 7489
16
누군가 찾아왔어요
rollingjubilee | 2018.04.12 | 추천 3 | 조회 5014
rollingjubilee 2018.04.12 3 5014
15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단체/기관
rollingjubilee | 2018.04.12 | 추천 3 | 조회 3694
rollingjubilee 2018.04.12 3 3694
14
빚의 유통기한(소멸시효) (7)
rollingjubilee | 2018.02.22 | 추천 37 | 조회 51708
rollingjubilee 2018.02.22 37 51708
13
대출 취소하기(대출계약 철회권)
rollingjubilee | 2018.02.22 | 추천 2 | 조회 9542
rollingjubilee 2018.02.22 2 9542
12
가압류에 대해 - 급여/통장 압류
rollingjubilee | 2018.01.05 | 추천 20 | 조회 25272
rollingjubilee 2018.01.05 20 25272
11
가압류에 대해 - 유체동산 압류
rollingjubilee | 2018.01.05 | 추천 3 | 조회 18396
rollingjubilee 2018.01.05 3 18396
10
가압류에 대해 - 부동산/보증금 압류 (4)
rollingjubilee | 2018.01.05 | 추천 2 | 조회 18217
rollingjubilee 2018.01.05 2 18217
9
빚도 상속되나요?
rollingjubilee | 2018.01.05 | 추천 3 | 조회 11575
rollingjubilee 2018.01.05 3 11575
8
빚 독촉이 너무 심해요(불법 추심)
rollingjubilee | 2018.01.05 | 추천 2 | 조회 5731
rollingjubilee 2018.01.05 2 5731
7
죄인이 된 것 같아요(빚에 대한 마음가짐)
rollingjubilee | 2018.01.05 | 추천 4 | 조회 2684
rollingjubilee 2018.01.05 4 2684
6
3대 대출 사기 유형
rollingjubilee | 2018.01.05 | 추천 1 | 조회 5446
rollingjubilee 2018.01.05 1 5446
5
이런 대출 광고 믿지 마세요
rollingjubilee | 2018.01.05 | 추천 0 | 조회 3463
rollingjubilee 2018.01.05 0 3463
4
이자율,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법정 최고 이자율)
rollingjubilee | 2017.12.14 | 추천 1 | 조회 18335
rollingjubilee 2017.12.14 1 18335
3
빚을 진지 오래되어 채권사를 모르겠어요/소멸시효를 알고 싶어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방법) (1)
rollingjubilee | 2017.09.29 | 추천 9 | 조회 17203
rollingjubilee 2017.09.29 9 17203
2
주거래은행 통장이 압류되어서 생활비를 쓰지 못하고 있어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rollingjubilee | 2017.09.27 | 추천 16 | 조회 21115
rollingjubilee 2017.09.27 16 21115
1
연체된지 오래된 빚을 갚으라는 법원 결정문을 받았어요...(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rollingjubilee | 2017.09.27 | 추천 2 | 조회 9240
rollingjubilee 2017.09.27 2 9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