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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료실 2017-09-19T16:41:04+09:00

죄인이 된 것 같아요(빚에 대한 마음가짐)

작성자
rollingjubilee
작성일
2018-01-05 11:57
조회
2708
많은 분들이 갚지 못하는 빚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독촉 전화나 방문 추심원을 피해 다닙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심리를 이용해 어려운 법률 용어를 넣어 문자나 우편물을 보내서 채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 한 명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대출은 사적인 계약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은 한 쪽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어기는 것이지, 법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가계부채 1400조 시대,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 기본 생활을 위한 대출은 사회가 부담해야 마땅한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채무자에게는 권리가 있고,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 기본 생활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빚을 갚지 마세요
일상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빚을 갚기보다 생활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남과 했던 약속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있더라도 채무자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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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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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사, 추심사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법을 어기면서 돈을 받아낼 권리는 없습니다. 어떤 독촉 행위가 불법인지 잘 알아두고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당당하게 나의 권리 또한 인정해주기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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